단기매매차익취득사실통보처분취소의소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두449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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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7본문
【판시사항】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3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주권상장법인에 한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제2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공2010하, 2279),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공2022상, 721)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금융감독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7. 15. 선고 2019누624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의 대상적격 유무
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뒤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여 이익(이하 그 이익을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얻은 경우, 그 법인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를 상대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법인의 주주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이 일정기한 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나아가 같은 조 제3항은 관할관청은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주권상장법인에 한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는 주권상장법인 등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일 뿐,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을 발생시키거나 확정짓는 효력은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를 받은 주권상장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는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가져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행정청이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이행을 강제할 직접적인 수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체법상 법적 지위의 변동이 생긴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2)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는 단기매매차익 발생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인식한 행정청의 통보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공시의무를 다투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 등은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외에는 다른 사법적 구제수단이 없다.
다.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가 주식회사 ○○○에 한 이 사건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 대상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므로 원심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2. 제소기간 도과 여부
원심은, 이 사건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가 이루어진 뒤 원고가「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39조에 따른 이의신청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이의신청절차를 특별행정심판절차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도록 정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소는 위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