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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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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6

본문

【판시사항】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은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의 배당이의와 별도로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배당표에 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154조는 제1항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162조, 제40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공2012상, 995),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666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3. 4. 20. 선고 2022나89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배당요구채권자인 원고가 경매신청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한 배당금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고,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지급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며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배당이의는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것이다.

 

다.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원고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은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의 배당이의와 별도로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배당표에 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154조는 제1항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6668 판결), 이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배당요구채권자로서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독자적으로 다른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배당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고, 그 후 피고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배당이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에는, 배당이의 권한과 배당이의 사유 주장의 구별 또는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