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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360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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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3

본문

【판시사항】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 3. 나. (4)항의 법적 근거 및 법적 성질(=재량준칙) / 위 고시조항이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다)목,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35199 판결(공2017상, 385)



【전문】


【원고, 상고인】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2. 선고 2016누53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매출액 산정의 위법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① 이 사건 시장점유율 합의는 원고 등 6개사의 시멘트 출하량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물량교환 부분 역시 위 출하량에 포함된 점, 교환하는 물량에 이 사건 가격합의에 따른 가격이 적용된 점, 원고는 이러한 물량교환을 교환이 아닌 매출로 회계처리한 점, 교환된 물량의 자가소비 여부는 매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물량교환 부분은 관련매출액에 포함되고, ② 이 사건 가격합의는 도착도 방식의 거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운송비 역시 합의의 대상에 포함되는 점, 운송비는 회계상 판매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매출액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 역시 도착도 방식의 거래에 관하여 운송비를 포함한 판매대금을 매출액으로 회계처리한 점, 이 사건 1종시멘트 등 판매시장에서 수요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시멘트를 운반하는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상차도 방식의 거래도 있었다고 하여 도착도 방식의 거래에서 그 운송비 일반을 관련매출액에서 당연히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도착도 방식 거래의 운송비 부분 역시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조사방해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가중의 위법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조사방해 가중의 법적 근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5조의3 제1항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제1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제2호),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제3호)’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과징금은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그 아래 (다)목에서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2차 조정’)에 관하여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라고 정한 후, 제3항에서 시행령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문언과 내용 및 체계에 의하면, 공정거래법령은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참작사유를 포괄적·예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고려사항과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3. 6. 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Ⅳ. 3. 나. (4)항(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에서 2차 조정을 위한 가중사유로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과 위임에 근거한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령상 과징금 상한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액수를 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고시조항은 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과징금 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다. 이러한 재량준칙은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3519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공정거래법령은 과징금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참작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들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법령상 상한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위반사업자의 조사협력 행위를 감경적 요소로, 조사방해 행위를 가중적 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사방해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가중의 법적 근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조사방해의 인정


1) 원심은, 이 사건 고시조항은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조사방해의 결과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의 조사방해를 인정하는 데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외에 실제로 조사가 방해된 결과의 발생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의 조사방해를 인정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징금 가중사유로서 조사방해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고위임원의 직접 관여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가중의 위법 여부(상고이유 제3점) 


가.  원심은, 조사방해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가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가 과징금 산정에 관한 재량에 기초하여 고위임원의 직접 관여를 가중적 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앞서 제2항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고위임원의 직접 관여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가중의 법적 근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조사협력 감경을 하지 않은 조치의 위법 여부(상고이유 제4점) 


가.  원심은, 원고가 조사협력 감경에 관한 과징금고시 Ⅳ. 3. 다. (3)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까지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성립을 부인하면서 조사를 방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조사협력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사협력 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최종 부과과징금 산정의 위법 여부(상고이유 제5점) 


가.  원심은, ① 원고가 주장하는 건설업체들의 사건과 이 사건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는 시멘트 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부과기준율 산정 단계에서 이미 반영하였으므로, 피고가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다시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사업자들 중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의 재정상황과 원고의 재정상황은 서로 다르므로, 피고가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과징금 부담능력을 감안한 최종 부과과징금 감경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과과징금 산정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 김선수 이흥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