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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6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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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1

본문

【판시사항】


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된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허용하는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 이용행위의 범위


【판결요지】


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이하 ‘1995년 개정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외국인의 저작권을 소급적으로 보호하면서, 부칙 제4조를 통하여 위 법 시행 전의 적법한 이용행위로 제작된 복제물이나 2차적저작물 등을 법 시행 이후에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1995년 개정 저작권법으로 소급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된 외국인의 저작물(이하 ‘회복저작물’이라 한다)을 1995년 개정 저작권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 이용하여 온 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한편 그동안 들인 노력과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였다. 특히 2차적저작물의 작성자는 단순한 복제와 달리 상당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칙 제4조 제3항을 통해 회복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작성자의 이용행위를 기간의 제한 없이 허용하면서, 저작권의 배타적 허락권의 성격을 보상청구권으로 완화함으로써 회복저작물의 원저작자와 2차적저작물 작성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였다.


1995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은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서 1995. 1. 1. 전에 작성된 것을 계속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위 부칙 제4조 제3항이 허용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게 되면 회복저작물의 저작자 보호가 형해화되거나 회복저작물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과 이를 이용한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더라도, 위 2차적저작물을 수정·변경하면서 부가한 새로운 창작성이 양적·질적으로 상당하여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 부칙 제4조 제3항이 규정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저작권법(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저작권법 제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호, 부칙(1995. 12. 6.)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5. 8. 선고 2019노4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2012. 3. 15.경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회복저작물인 소설『○○○○(△△△△ △△△△)』일본어판의 번역물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는 방법으로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이하 ‘1995년 개정 저작권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 제3항의 규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1995년 개정 저작권법으로 소급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된 외국인의 저작물(이하 ‘회복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한 저작권 침해가 위 부칙 조항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이 1995. 1. 1. 이전에 작성되어야 하고, 위 2차적저작물의 이용권한을 가지는 자가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이용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년판『◇◇』1권의 내용을 일부 수정·증감하여 원심 판시 ☆☆☆☆년판『◇◇』1권을 발행한 것이 1995. 1. 1. 이전에 작성된 □□□□년판『◇◇』1권의 이용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은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다만 당해 조약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보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1995년 개정 저작권법은 소급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18조 제1항을 받아들여 종전 저작권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다. 1995년 개정 저작권법은 위와 같은 개정으로 소급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된 회복저작물에 대해, 부칙 제4조를 통해 그 시행 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면책됨을 선언하면서(제1항), 그 시행 이후에는 일정 범위의 이용행위를 허용하였다. 1995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는 법 시행 이후에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 회복저작물의 복제물로서 1995. 1. 1. 전에 제작된 것은 1996. 12. 31.까지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고(제2항),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서 1995. 1. 1. 전에 작성된 것은 이 법 시행 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되, 그 원저작물의 권리자는 1999. 12. 31. 이후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1995년 개정 저작권법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외국인의 저작권을 소급적으로 보호하면서, 부칙 제4조를 통하여 위 법 시행 전의 적법한 이용행위로 제작된 복제물이나 2차적저작물 등을 법 시행 이후에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복저작물을 1995년 개정 저작권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 이용하여 온 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한편 그동안 들인 노력과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였다. 특히 2차적저작물의 작성자는 단순한 복제와 달리 상당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칙 제4조 제3항을 통해 회복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작성자의 이용행위를 기간의 제한 없이 허용하면서, 저작권의 배타적 허락권의 성격을 보상청구권으로 완화함으로써 회복저작물의 원저작자와 2차적저작물 작성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였다.


1995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은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서 1995. 1. 1. 전에 작성된 것을 계속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위 부칙 제4조 제3항이 허용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게 되면 회복저작물의 저작자 보호가 형해화되거나 회복저작물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과 이를 이용한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더라도, 위 2차적저작물을 수정·변경하면서 부가한 새로운 창작성이 양적·질적으로 상당하여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 부칙 제4조 제3항이 규정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법리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심 판시『○○○○(△△△△ △△△△)』일본어판은 1995년 개정 저작권법 시행일 이전에 공표되어 1995년 개정 저작권법 시행으로 대한민국에서 소급하여 보호를 받게 된 회복저작물이고, □□□□년판『◇◇』1권은 위 회복저작물을 번역한 2차적저작물이다. 피고인들은 □□□□년판『◇◇』1권의 내용을 일부 수정·증감하여 원심 판시 ☆☆☆☆년판『◇◇』1권을 발행하였다. □□□□년판『◇◇』1권과 대비하여 ☆☆☆☆년판『◇◇』1권에는 인명, 지명, 한자발음 등을 개정된 외국어표기법이나 국어맞춤법에 따라 현대적 표현으로 수정하거나, 번역의 오류를 수정한 부분,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고 자주 쓰이는 유사한 단어를 단순하게 변경하거나, 조사를 생략 또는 변경하거나, 띄어쓰기를 수정한 부분들이 다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들은 양 저작물 사이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2) □□□□년판『◇◇』1권에서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을 ☆☆☆☆년판『◇◇』1권에서는 두 문장으로 분리하거나, 반대로 분리된 문장을 한 문장으로 결합한 부분, 지문과 대화문의 위치를 변경한 부분 등이 다수 있다. 또한 ☆☆☆☆년판『◇◇』1권에는 □□□□년판『◇◇』1권의 어구나 어절을 수정하거나, □□□□년판『◇◇』1권에 없는 내용을 새로 추가한 부분도 있다. 이러한 수정·변경된 내용들에 의해 □□□□년판『◇◇』1권과 ☆☆☆☆년판『◇◇』1권 사이의 동일성은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한편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양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단순히 양 저작물을 대비할 것이 아니라, 2차적저작물인 □□□□년판『◇◇』1권의 창작적인 표현이 ☆☆☆☆년판『◇◇』1권에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년판『◇◇』1권에는 회복저작물인『德川家康(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 부분도 많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문체, 등장인물의 어투,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에서 표현방식의 선택을 통한 창작적 노력이 나타난 부분이 다수 있고, 이러한 창작적인 표현들이 ☆☆☆☆년판『◇◇』1권에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년판『◇◇』1권과 ☆☆☆☆년판『◇◇』1권에 차이점들이 있지만, 위와 같은 공통된 창작적인 표현들의 양적·질적 비중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년판『◇◇』1권은 □□□□년판『◇◇』1권을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위에서 이용하였지만,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그렇다면 ☆☆☆☆년판『◇◇』1권은 □□□□년판『◇◇』1권과의 관계에서 1995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이 정하는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부칙 제4조 제3항의 이용행위가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의 이용만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1이 ☆☆☆☆년판『◇◇』1권을 작성한 것은 위 조항에서 허용하는 □□□□년판『◇◇』1권의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1995년 개정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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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약관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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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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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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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법률사무소 예감”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12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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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콘텐츠이용계약

제13조 [“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다음 사항을 해당 “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2.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3.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4.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콘텐츠”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용이 금지되는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이 제16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이용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15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7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의무]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도용
3. “법률사무소 예감”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법률사무소 예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법률사무소 예감”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지급방법]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마일리지 등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6.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계약을 맺었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제20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콘텐츠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당한 이유 없이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법률사무소 예감”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해당 콘텐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동의를 거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콘텐츠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법률사무소 예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게시물의 삭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 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로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4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귀속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③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25조 [개인정보보호]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콘텐츠”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⑧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법률사무소 예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4장 콘텐츠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제26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

①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콘텐츠”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콘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의 청약철회와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콘텐츠” 혹은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2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 “콘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8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제·해지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인정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9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7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제5장 과오금, 피해보상 등

제30조 [과오금]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1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2조 [면책조항]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콘텐츠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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