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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반환등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16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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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12

본문

판시사항 


[1] 구 국제사법 제34조에서 정한 채무인수에는 면책적 채무인수뿐만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합의를 통해 병존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준거법(=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


[2]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채무자가 채권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 /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선택을 인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대한민국 국적인 주식회사에 스위스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의 주식을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회사 및 회사와 3자간 주식상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회사가 외국회사에 흡수합병되자, 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회사의 에 대한 위 주식반환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반환의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주식대여계약에 관하여 적용할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정했다고 보는 것이 회사의 묵시적 의사에 부합하므로, 회사를 합병한 회사를 상대로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은 대한민국 법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34조는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법률관계는 이들 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정하고(1항 본문),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정하면서(1항 단서), 채무인수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2). 이때 채무인수에는 면책적 채무인수뿐만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이들 사이의 계약의 준거법에 의하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인수의 효력은 인수되는 채무의 준거법, 즉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의하게 되며, 이는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이 함께 채무인수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합의를 통해 병존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준거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과 동일하다.


[2]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5조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에 적용할 준거법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다(1항 본문). 따라서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은 채무자가 채권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이 된다. 다만 묵시적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되는데(같은 조 제1항 단서), 이는 계약의 준거법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선택을 인정할 때에는 계약내용을 기초로 하여 계약당사자의 국적이나 설립준거법, 주소나 본점소재지 등 생활본거지나 주된 영업활동지, 계약의 성립 배경과 그 경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3] 대한민국 국적인 주식회사에 스위스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의 주식을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회사 및 회사와 3자간 주식상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회사가 외국회사에 흡수합병되자, 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회사의 에 대한 위 주식반환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반환의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3자간 주식상환약정은 회사가 에게 부담하는 주식반환채무를 회사가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이므로, 인수인인 회사와 채권자인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위 주식대여계약에서 회사 사이에 준거법 선택에 관한 명시적 합의는 없지만, 이 주식을 대여하면서 그 대가로 대한민국 법정통화인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점, 위 주식대여계약서는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고 국문계약서 이외에 다른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의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그 주소도 대한민국에 있으며 회사의 설립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고 본점소재지 또한 대한민국에 있는 점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식대여계약에 관하여 적용할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정했다고 보는 것이 회사의 묵시적 의사에 부합하므로, 회사를 합병한 회사를 상대로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은 대한민국 법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34(현행 제54조 참조)

[2]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5조 제1(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

[3]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5조 제1(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 34(현행 제54조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269388 판결(2022, 328)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아이큐 파워 라이센싱 아게(iQ Power Licensing AG)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22. 선고 201820158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3자간 주식상환약정의 법적 성질 등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 케이지파워 주식회사(이하 케이지파워라 한다), 아이큐파워아게(iQ Power AG, 이하 아이큐파워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3자간 주식상환약정은 케이지파워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주식 850만 주 반환채무를 아이큐파워가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아이큐파워를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병존적 채무인수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피고는 아이큐파워와 케이지파워 사이의 법률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준거법

 

.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4조는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법률관계는 이들 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정하고(1항 본문),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정하면서(1항 단서), 채무인수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2). 이때 채무인수에는 면책적 채무인수뿐만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이들 사이의 계약의 준거법에 의하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인수의 효력은 인수되는 채무의 준거법, 즉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의하게 되며, 이는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이 함께 채무인수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합의를 통해 병존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준거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과 동일하다.


구 국제사법 제25조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에 적용할 준거법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다(1항 본문). 따라서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은 채무자가 채권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이 된다. 다만 묵시적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되는데(같은 조 제1항 단서), 이는 계약의 준거법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2693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선택을 인정할 때에는 계약내용을 기초로 하여 계약당사자의 국적이나 설립준거법, 주소나 본점소재지 등 생활본거지나 주된 영업활동지, 계약의 성립 배경과 그 경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 3자간 주식상환약정은 케이지파워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주식 850만 주 반환채무를 아이큐파워가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이므로, 인수인인 아이큐파워와 채권자인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케이지파워와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케이지파워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주식반환채무는 케이지파워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주식대여계약에 따른 계약상 채무이므로, 그 준거법은 케이지파워가 원고와 위 주식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한 준거법이다.


위 주식대여계약에서 원고와 케이지파워 사이에 준거법 선택에 관한 명시적 합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계약내용, 계약당사자의 국적, 설립 준거법, 주소, 본점소재지를 비롯한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식대여계약에 관하여 적용할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정했다고 보는 것이 원고와 케이지파워의 묵시적 의사에 부합한다. 원고는 주식을 대여하면서 그 대가로 대한민국 법정통화인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 주식대여계약서는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고 국문계약서 이외에 다른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원고의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그 주소도 대한민국에 있다. 케이지파워의 설립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고 그 본점소재지 또한 대한민국에 있다.


따라서 원고가 아이큐파워를 합병한 피고를 상대로 위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은 대한민국 법이 된다.


원심은 준거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주식반환채무에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여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