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등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21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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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8본문
【판시사항】
[1]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심법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751조 제1항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3]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공2008하, 1529),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974 판결 / [2]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공2006하, 1955) / [3]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공2018하, 182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외 5인
【피고, 상고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20. 선고 2017나93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공통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금속노조’라 한다) 산하 상신브레이크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의 2010. 11. 26.자 조직형태 변경결의(이하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라 한다) 과정을 전후하여 피고 상신브레이크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외 1, 소외 2가 피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하 ‘피고 노무법인’이라 한다), 소외 3의 자문과 조력을 받아 이 사건 지회의 운영에 지배ㆍ개입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 회사가 피고 노무법인 측과 사이에 이 사건 지회가 상급단체를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자 피고 회사가 피고 노무법인 측에 약정 성공보수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노동조합의 자주성ㆍ민주성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피고들이 이 사건 지회의 조직, 운영에 지배ㆍ개입하여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지만 위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의 효력에 관한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인정 사실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민사재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참조), 원심이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전후하여 피고들의 노동조합법 위반의 부당노동행위와 성공보수금 수수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정판결의 증명력,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 노무법인, 소외 3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974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지배ㆍ개입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참조),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 금속노조의 조직, 운영에 지배ㆍ개입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를 함으로써 노동조합인 원고 금속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였고,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지회의 집행부 등으로 활동하였던 나머지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무형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비재산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변론주의 및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피고 회사, 소외 1, 소외 2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및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원고 금속노조가 이 사건 지회와 별도로 조합원 수 감소, 노동조합 내 결속력 저하, 대외적ㆍ대내적 평가의 저하 등과 같은 무형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은 종전과 같은 형태의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고, ②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의 계기가 되고 위 변경결의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 자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 위자료 청구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부당해고를 당한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이 임금 지급 가처분을 통하여 급여 중 일부를 지급받아 그 정신적 고통이 위자되었으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노동조합법이 정한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점과 아울러 원고들의 파업개시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원고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 수액을 확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