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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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8본문
【판시사항】
[1] 법원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수를 판정하는 방법
[2]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치료비 등 손해액과 관련하여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이 아닌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제5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의 액수에 관하여,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별표 2]는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1급에서 14급까지 분류하고 장애급수별로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을 1,000만 원부터 1억 5,000만 원까지 구분하면서 139종의 유형적인 신체장애 내용만 열거하고 있으므로, 같은 급수로 정하여져 있는 신체장애 상호 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각 급수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애 중에서도 일정 폭이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후유장애 급수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후유장애 급수를 결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도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하여 보조자료의 하나로서 이용될 뿐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사람의 후유장애 급수를 정함에 있어 감정 결과를 비롯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의 내용 및 정도 등을 동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신체장애 내용의 문언상 의미와 각 급수별 신체장애 내용의 체계 등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책임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은 유한보상책임으로서 책임보험약관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사망, 부상, 후유장애라는 항목별로 소정의 한도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칠 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의 책임보험금 액수를, ① 부상한 경우(제3조 제1항 제2호)와 ②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제3조 제1항 제3호)를 구분하면서, ③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과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을 각 한도액의 범위에서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조 제2항 제2호), 여기서 말하는 ‘후유장애’란 부상한 경우와 달리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를 의미한다(제3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해와 관련하여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이 아닌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3330 판결(공1993하, 2013),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공2002상, 379)
[2]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공2014하, 225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0. 5. 7. 선고 2019나109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30,522,6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9. 8.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소외 1이 운전하던 소외 2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의해 양쪽 다리가 2차례 역과되는 등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하지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6. 12. 7. 소외 1과 소외 2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가단5484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 1. 9. 소외 1과 소외 2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75,635,3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애를 입었음을 이유로, 2018. 3. 15.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책임보험금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후유장애에 관하여 원고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 4급 중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이 1억 500만 원이라고 보아, 원고가 구하는 청구금액 중 90,522,635원(= 일실수입 42,747,635원 + 향후치료비 17,775,000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후유장애 급수 부분(상고이유 제1점)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제5조 제1항), 구 자동차손배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의 액수에 관하여,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별표 2]는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1급에서 14급까지 분류하고 장애급수별로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을 1,000만 원부터 1억 5,000만 원까지 구분하면서 139종의 유형적인 신체장애 내용만 열거하고 있으므로, 같은 급수로 정하여져 있는 신체장애 상호 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각 급수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애 중에서도 일정 폭이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후유장애 급수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후유장애 급수를 결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도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하여 보조자료의 하나로써 이용될 뿐이므로(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3330 판결 등 참조), 법원으로서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사람의 후유장애 급수를 정함에 있어 감정 결과를 비롯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의 내용 및 정도 등을 동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신체장애 내용의 문언상 의미와 각 급수별 신체장애 내용의 체계 등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애 중 4급인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선행사건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상 정형외과 전문의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평가표에 의해 원고의 다리 여러 부위에 발생된 복합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면서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원고의 후유장애 등급도 동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 중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부상을 당한 사람의 노동능력상실률과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애 등급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후유장애 급수는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의 노동능력상실률과는 별도로 자동차손배법령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나) 동법 시행령 [별표 2]는 후유장애를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하면서 그중 ‘다리’ 부위의 신체장애 내용에 관하여는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을 4급으로,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을 5급으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을 6급으로,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을 7급으로 정하고 있는 등, 한쪽 다리를 잃은 경우와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내지 정상기능의 일부를 상실하여 제대로 못 쓰게 되거나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경우 등을 문언상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다리 부위에 대한 진단명은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좌측 슬관절 부위 탈피 손상 및 슬와동맥 파열’, ‘좌측 비골 원위부 골절’이고, 선행사건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상 원고의 좌측 슬관절 부위와 족관절 부위에 운동제한이 존재하고 좌측 족지가 굴곡위치상 움직임이 없으며 양측 하지에 저림 증상 및 통증 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한쪽 다리가 절단되었다거나 그에 준하는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 이처럼 원고의 다리 부위에 운동제한이 발생하는 등 정상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한쪽 다리 중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후유장애 급수가 동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4급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찾기 어렵다.
라) 게다가 원고는 제1심에서 자신의 후유장애 급수를 입증하기 위하여 신체감정을 신청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고, 피고도 제1심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후유장애 급수에 대하여 다투면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별다른 심리 없이 제1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후, 앞서 본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후유장애가 위 4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다.
3)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손배법령이 정한 후유장애 급수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향후치료비 부분(상고이유 제2점)
1) 책임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은 유한보상책임으로서 책임보험약관과 시행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사망, 부상, 후유장애라는 항목별로 소정의 한도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칠 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참조).
즉, 동법 시행령은 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1항의 책임보험금 액수를, ① 부상한 경우(제3조 제1항 제2호)와 ②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제3조 제1항 제3호)를 구분하면서, ③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과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을 각 한도액의 범위에서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조 제2항 제2호), 여기서 말하는 ‘후유장애’란 부상한 경우와 달리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를 의미한다(제3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해와 관련하여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이 아닌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2)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하는 향후치료비가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책임보험금 중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을 한도액까지 이미 전부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만을 구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에 대한 향후치료비 17,775,000원 중 성형외과 치료비 15,775,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한 반흔성형술, 진피지방 이식술을 위한 3일간 입원비 및 수술비, 2주간의 통원치료비 등이고, 정형외과 치료비 2,000,000원도 원고의 좌측 비골 골절 부위에 삽입된 금속판 제거술을 위한 5일간 입원비 및 수술비 등이다.
다) 이는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치료가 전부 마쳐진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이러한 각 치료비가 이 사건 청구 이전까지 지급되지 않아 향후치료비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모두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 항목에 해당한다.
3) 그럼에도 원고가 구하는 향후치료비를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그중 일부에 대하여만 상고하여 파기 범위는 피고의 상고 부분에 한정되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30,522,6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