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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열람등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22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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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5

본문

【판시사항】


민법 제710조에서 정한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에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의 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권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민법 제710조는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이라는 제목으로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각 조합원은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여 조합의 업무와 재산의 유무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검사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민법 제710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농조합법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2. 12. 선고 (청주)2019나2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권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민법 제710조는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이라는 제목으로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각 조합원은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여 조합의 업무와 재산의 유무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검사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장부의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일괄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가.  피고는 한우 양축과 가공ㆍ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8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민법 제710조가 준용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정관 제30조는 “본 조합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정관 규정은 피고가 비치ㆍ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정한 것이고,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회계장부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열람ㆍ등사청구를 일반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다. 만일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세무조정계산서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조합원들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권이 무의미해진다.

또한 원고들이 부당한 목적을 갖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부 열람ㆍ등사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