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0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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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6본문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2. 11. 선고 2021노34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 6.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원심이 적용한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2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은 더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