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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868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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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4

본문

【판시사항】


[1] 민법 제470조에서 정한 ‘채권의 준점유자’의 의미 및 준점유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선의 및 무과실의 의미

[2] 비법인사단에서 임기 만료된 대표자에게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


【참조조문】


[1] 민법 제470조

[2] 민법 제69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공1999상, 1044),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공2004상, 870) / [2] 대법원 2006. 10. 27.자 2005마10 결정,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849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씨 △△공파 □□공 ◇◇후예 문중


【피고, 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9. 12. 선고 2017나573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1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씨 △△공파 □□공 ◇◇을 공동선조로 하여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종중원이고, 피고 1은 원고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경주시 (주소 생략) 전 3,2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90/999 지분을 매수하여 1965. 3. 16. 종중원인 소외 1과 소외 2 앞으로 495/999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소외 1이 1968. 5. 3.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 1은 2010. 4. 19. 소외 1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 1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2010. 4. 26. 소외 3, 소외 4, 소외 5와 소외 6(이하 ‘소외 3 등’이라 한다)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소외 2가 1983. 7. 31.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이하 ‘피고 2 등’이라 한다), 원심 공동피고 1, 원심 공동피고 2는 소외 2 지분 중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1990. 2. 23.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 2 등은 자신들의 지분에 관하여 2010. 4. 22. 소외 3 등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2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1가단1311호로 피고 2 등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1992. 1. 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2. 7. 2.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지분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 2 등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원고의 피고 2 등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채권의 준점유자 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는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이므로,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참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선의는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필요로 하고, 무과실은 그렇게 믿는 데에 과실이 없음을 뜻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참조).


(2) 원심은 다음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 종중원 10명은 2010. 1. 19. 소외 7의 집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0. 1. 19.자 종중 회의록에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지분 전부를 매도하고 소외 3이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원고 대표자인 피고 1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 대표자인 피고 1과 소외 3 사이에 2010. 1. 22. 원고가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887㎡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와 피고 1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매수인 소외 3을 대리한 변호사 소외 8은 2010. 2. 5. 피고 4에게 직접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피고 4는 피고 2 등을 대표하여 2010. 4. 5. 원고 대표자인 피고 1과 변호사 소외 8에게 ‘원고가 피고 2 등 지분을 처분하였고, 피고 2 등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면 원고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원고 회의록 또는 확인서면과 원고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 2 등은 2010. 4. 7. 소외 3으로부터 원고 명의 약정서와 위 2010. 1. 19.자 종중 회의록, 위 2010. 1. 22.자 매매계약서 등을 교부받고 그 무렵 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하였다. 위 약정서의 내용은 피고 4가 요구한 것과 같다.


(3) 원심은 피고 2 등이 자신들 지분에 관한 반환청구권 또는 변제수령권한이 소외 3 등에게 적법하게 이전된 것으로 믿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 소외 8 또는 소외 3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2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 2 등은 2010. 1. 19.자 종중 회의록, 2010. 1. 22.자 매매계약서와 피고 1의 인감증명서 등을 통하여 원고의 의사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 2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의 준점유자 변제에서 선의ㆍ무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비법인사단의 재산 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원고는 원심이 2010. 1. 19. 결의를 무효로 보면서도 그 효력이 피고 2 등에 대한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은 2010. 1. 19. 회의에서 피고 1 지분에 대해서만 결의하였고 피고 2 등 지분에 대해 결의하지 않았으므로 결의의 효력이 피고 2 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정당한 소송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1) 비법인사단에서 임기 만료된 대표자의 적법한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임기 만료된 구 대표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대표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구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10. 27.자 2005마10 결정,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849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13. 6. 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소송을 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중규약을 결의하였다.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제8조 제1항).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제9조). 회장은 문중을 대표하고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제반 종사를 총괄한다(제10조 제1항).


소외 9는 위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원고는 2015. 7.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17. 10. 18.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에 제출된 원고의 소송위임장에는 소외 9가 원고 대표자로서 2017. 11.경 소송을 위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총회에서 소외 9의 후임 대표자를 선출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소외 9는 대표자로 선출된 2013. 6. 30.부터 3년이 지난 2016. 6. 29.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원고는 후임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9는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이 사건 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외 9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외 9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원심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것은 적법하므로, 피고 1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종중 총회 결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주장


피고 1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의 총회에서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종중 임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처분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의 임원들이 2010. 1. 19. 회의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결의하였다.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지분을 매도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주장으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와 피고 1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1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