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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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8본문
【판시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한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차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 1년 이상 진행되는 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계약에 한하여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국가철도공단과 장기계속계약 형태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종전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 등이 위 변경계약으로 종전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체결된 도급계약이 소급하여 하나의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되었다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추가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공단은 甲 회사 등에 위 간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속비계약은 사업의 경비 전체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회계연도에 걸친 사업에 대하여 총액을 정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연부액을 부기하여 회계연도에 따라 연부액이 집행되는 계약이다. 이와 달리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우선 1차년도의 제1차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제1차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 칭한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가운데 1년 이상 진행되는 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계약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국가철도공단과 장기계속계약 형태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종전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 등이 위 변경계약으로 종전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체결된 도급계약이 소급하여 하나의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되었다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추가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 1년 이상 진행되는 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계약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위 변경계약을 통해 종전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체결된 도급계약이 소급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 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단은 甲 회사 등에 위 간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2370)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미철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국가철도공단(변경 전 명칭: 한국철도시설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3. 10. 선고 2015나20257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2항은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계속비계약은 사업의 경비 전체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회계연도에 걸친 사업에 대하여 총액을 정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연부액을 부기하여 회계연도에 따라 연부액이 집행되는 계약이다. 이와 달리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우선 1차년도의 제1차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제1차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계약’이라 칭한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가운데 1년 이상 진행되는 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계약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2004. 11. 18. 피고와 ‘경의선 가좌~운정 간 복선전철 궤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총공사금액을 24,333,000,000원, 총공사기간을 착공일부터 48개월, 1차계약의 공사금액을 150,000,000원, 1차계약의 공사기간을 착공일부터 2004. 12. 31.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들과 피고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변경 등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다가 2012. 2. 22. 총공사금액과 준공기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전의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속비계약’이라 한다), 이 계약에 관해서도 여러 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심은 원고들 주장의 간접공사비가 변경계약에 따른 총공사대금에 모두 반영되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와 같이 변경된 총공사대금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외에 원고들 주장의 간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장기계속계약의 방식으로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이 사건 계속비계약을 통해 소급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의 관계, 변경계약의 해석, 간접공사비 조정과 청구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약정금 청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0. 1. 1.부터 2012. 2. 28.까지 발생한 금원 합계 42,500,000원을 추가 간접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약정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