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9본문
【판시사항】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
【판결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보조참가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7. 21. 선고 2021누512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4. 10. 피고에게 제1심 판시 별지1 정보공개 목록 ‘청구정보’란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17.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22.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고,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25. 피고에게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2.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마. 원고는 2019. 7. 2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이하 ‘비공개 결정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비공개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9. 4. 22.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여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인 2019. 5. 2.이 아닌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9. 4. 22.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 2019. 7. 2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