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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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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5

본문

【판시사항】


[1]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공무원의 ‘중과실’의 의미


[2]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가 한정적 열거규정인지 여부(적극)


[3] 甲이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으로 변호사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협회장 乙이 등록심사위원회에 甲에 대한 변호사등록 거부 안건을 회부하여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가 甲의 변호사등록을 마쳤고, 이에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및 협회장 乙을 상대로 변호사 등록거부사유가 없음에도 위법하게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변호사등록이 2개월간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乙 및 등록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속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甲에게 변호사등록이 위법하게 지연됨으로 인하여 얻지 못한 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반면, 乙은 경과실 공무원의 면책 법리에 따라 甲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공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한다. 한편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2] 변호사법의 변호사등록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변호사등록의 ‘자격제도’로서의 성격, 입법자가 사회적 필요 내지 공익적 요구에 상응하여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등록거부사유를 새롭게 추가하여 왔던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는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3] 甲이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으로 변호사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협회장 乙이 등록심사위원회에 甲에 대한 변호사등록 거부 안건을 회부하여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가 甲의 변호사등록을 마쳤고, 이에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및 협회장 乙을 상대로 변호사 등록거부사유가 없음에도 위법하게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변호사등록이 2개월간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신청인이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사유를 내세워 변호사등록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데, 甲의 선고유예 판결에 따른 결격사유 이외에 변호사법이 규정한 다른 등록거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짧은 시간 안에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순한 의심만으로 변호사등록 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여죄 유무를 추궁한다며 등록심사기간을 지연시킨 것에 관하여 협회장 乙 및 등록심사위원회 위원들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들이 속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甲에게 변호사등록이 위법하게 지연됨으로 인하여 얻지 못한 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반면, 乙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長)으로서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인 ‘변호사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경과실 공무원의 면책 법리에 따라 甲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2] 변호사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항

[3]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변호사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 82967 판결(공2010상, 377),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공2011하, 2083)



【전문】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대한변호사협회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7. 23. 선고 2018나585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일실수입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6. 1. 31. 사법연수원을 제35기로 수료하고 피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최초 변호사 등록신청을 하여 2006. 3. 9. 변호사등록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활동을 해 오던 중, 법원의 금전공탁서를 변조한 행위로 공문서변조죄가 인정되어 선고유예 판결(유예된 형: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 협회는 2015. 9. 22. 변호사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변호사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변호사법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선고유예 판결에 따른 2년의 변호사등록 결격 기간’이 지나자, 원고는 2017. 9. 19.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위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증명원만 첨부하였을 뿐 범죄경력조회서는 첨부하지 않았다.


(3)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7. 10. 13. 피고 협회에 ‘2015. 9. 15. 원고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원고에게는 등록거부사유가 없으므로 변호사등록을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고의 등록신청서를 송부하였다.


(4) 피고 협회의 장(長)인 피고 2는 2017. 10. 18. 원고에게 변호사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가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변호사등록 여부를 피고 협회의 등록심사위원회의 안건으로 회부하였다.


(5) 등록심사위원회는 2017. 11. 21. 및 2017. 12. 11. 개최된 심사기일에서 원고에게 위 공문서변조죄 관련 수사기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그 범행 경위와 여죄의 유무를 추궁하였고, 원고가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규정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의 변호사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를 적용하여 원고의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심의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원고에게는 변호사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가 없어 변호사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 협회는 2017. 12. 12. 원고의 변호사등록을 마쳤다. 이러한 등록심사 과정에서 안건 회부를 결정한 피고 2나 안건을 심의한 등록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위 공문서변조죄 이외의 다른 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6) 원고는, 원고에게 변호사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가 없으므로 피고 협회가 원고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즉시 수리하여 변호사등록을 마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2가 원고의 변호사등록 여부를 등록심사위원회의 안건으로 회부한 조치는 위법하며, 그로 인하여 원고의 변호사등록이 약 2개월간 지연되어 원고에게 그 기간 동안 변호사 개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등록심사위원회의 부당한 심사절차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 2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협회는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정한 민법 제35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실수입 12,829,520원과 위자료 3,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1) 원고의 변호사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피고 2 등이 한 대응 내지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여 피고 협회에 원고의 변호사등록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이와 관련하여 피고 2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2) 피고 협회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2.  원심의 판단 


가.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 부분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피고 2가 법에 정한 변호사등록 거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단순한 의심만으로 원고에 대한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협회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였다.


① 피고 협회의 장(長)이 변호사 등록신청인에게 어떤 다른 결격사유가 있을 수 있다는 막연한 의심만으로도 모든 등록신청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 변호사 등록신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등록절차를 이행하되,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거부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변호사법의 규정 취지에 반한다.


② 형의 선고 및 집행 이후의 특정 기간의 도과 여부와 같은 것은 단순한 사실에 관한 사항으로, 피고 2는 직접 혹은 소관 상임이사 등으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범죄경력조회 등을 제출받아 이를 조사하게 하는 등으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③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공문서변조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외에 달리 원고에게 관련된 여죄로 인해 등록거부의 사유가 있다거나,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은폐한 채 이 사건 변호사 등록신청에 이르렀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근거나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고 보인다.


(2)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2의 과실로 인해 원고는 위원회 출석, 의견진술, 자료제출 등이 수반되는 등록심사절차에 응하여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협회는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협회는 변호사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등록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원고의 변호사등록을 마쳤으므로, 원고의 변호사등록이 부당하게 지연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의 일실수입 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피고 2가 원고의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조치는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처리권한을 위탁받은 피고 협회의 장(長)으로서 한 조직 내부에서의 대내적인 업무상 행위이고, 이러한 조치가 통상적인 업무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해자인 원고는 대외적인 법주체인 피고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기관담당자인 피고 2 개인에 대해서는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단 중 피고 협회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피고 협회의 일실수입 배상책임을 부정한 부분과 피고 2의 배상책임을 부정하면서 들었던 이유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들의 법적 지위와 국가배상책임 관련 법리


(1)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공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 8296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등 참조).


(2) 피고 협회는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변호사등록은 피고 협회가 변호사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행정사무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마75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 2는 피고 협회의 장(長)으로서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인 ‘변호사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

 

나.  변호사등록 관련 법리


(1) 변호사등록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로 전면적으로 금지시켜 놓은 다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자격제도’의 일부로서,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를 명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자가 적법하게 변호사로서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마75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변호사법은 제4조에서 변호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 변호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제7조에서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피고 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제1항, 제2항), 지방변호사회는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제3항), 피고 협회는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8조에서 피고 협회는 등록을 신청한 자가 각호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제1항 본문), 피고 협회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8조 제1항은 변호사의 등록거부사유로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제1호),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제2호),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제3호),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면직 및 정직(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나기 전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제4호),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등록금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호)를 열거하고 있다.

(3) 이러한 변호사법의 변호사등록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변호사등록의 ‘자격제도’로서의 성격, 입법자가 사회적 필요 내지 공익적 요구에 상응하여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등록거부사유를 새롭게 추가하여 왔던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는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협회는 등록신청인이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 협회가 변호사법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를 내세워 변호사등록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8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4) 그런데 변호사등록의 신청인이 어떤 범죄를 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은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등록신청인이 실제로 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이거나(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호, 제2호, 제3호) 그 범죄가 공무원 재직 중에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범죄와 관련하여 퇴직한 경우(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한하여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변호사법은 제5조에서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1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2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3호),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4호),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호),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6호),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변호사 등록신청인이 범한 범죄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입법자가 그 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따라 변호사등록 결격 기간을 차등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결격 기간이 이미 지나갔음에도 피고 협회가 과거의 그 범죄전력을 또다시 내세워 추가로 변호사등록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다.  피고 협회의 배상책임 인정 여부(피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고의 경우 변호사 개업활동 중 범한 공문서변조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변호사법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등록이 취소되고 2년간 변호사등록을 하지 못하는 제재를 이미 받았으며, 원고의 변호사 등록신청에 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의견처럼,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에게는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가 없었다.


다만 원고가 변호사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지 않았던 사정에 주목하면, 피고 2로서는 원고에게 이미 결격 기간이 경과된 위 선고유예 판결 외에도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다른 유죄 확정판결’이 있으리라는 의심을 할 여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 경우에도 피고 2로서는 원고에게 범죄경력조회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다음 제출된 자료를 통하여 위 선고유예 판결에 따른 결격사유 이외에 변호사법이 규정한 다른 등록거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짧은 시간 안에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그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막연한 수준의 의심만으로 원고의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하여, 앞서 본 변호사등록 관련 법리 및 피고 협회의 법적 지위 내지 사회적 위상 등에 비추어, 객관적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또한 등록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원고에게 위 공문서변조죄의 수사기록 사본을 제출하게 하고, 나아가 위 공문서변조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터 잡은 단순한 의심만으로 여죄의 유무를 추궁한다며 등록심사기간을 지연시킨 것 역시 동일한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2) 위와 같이 피고 2 및 피고 협회 소속 등록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원고의 등록거부 안건 회부 및 그 심사절차 진행에 관하여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 협회는 피고 2 및 등록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속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협회의 부대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 2의 고의ㆍ중과실 인정 여부(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원고가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미 결격 기간이 경과된 공문서변조죄 선고유예 판결 외에도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다른 유죄 확정판결’이 있으리라는 의심을 할 여지가 있었던 점, 피고 협회의「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제4항은 협회장이 심사 결과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뿐만 아니라 ‘의심되는 때’에도 지체 없이 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거부에 관한 안건을 회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원심이 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2가 원고의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데에 고의 또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피고 2에게 원고의 등록거부 안건 회부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 경과실만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고 2는 경과실 공무원의 면책 법리에 따라 원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 2의 배상책임을 부정하면서 든 이유는 적절하지 않으나,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결론만은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공무원의 중과실 인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마.  피고 협회의 일실수입 배상책임 인정 여부(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변호사법 제7조 제4항은 피고 협회가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3항은 피고 협회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심사기간 규정에는 피고 협회가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려는 취지 외에도 등록신청의 처리 기간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피고 협회의 등록심사기간에 대한 재량의 한계를 정하여 신속한 변호사등록 및 등록간주를 통하여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와 소득활동 등 주관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 협회 소속 임직원의 고의ㆍ과실로 위법하게 등록이 지연되어 등록을 신청한 변호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 협회는 그 지연한 기간 동안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변호사법 제8조 제3항이 최대 3개월의 심사기간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간 동안 피고 협회의 배상책임이 항상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협회의 위법한 변호사등록 지연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변호사 개업활동을 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수입이 줄어드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넉넉하게 추단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변호사등록이 위법하게 지연됨으로 인하여 얻지 못한 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여기에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일실수입이란 원고가 변호사등록을 마치고 변호사로서 직업활동을 영위하면서 노무를 제공하여 얻을 수 있는 ‘근로소득’에 한정된다. 변호사등록을 마친 후 타인에게 고용되어 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또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직업활동을 영위하여 얻을 수 있는 변호사의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그중 인적ㆍ물적 경비와 자본수입을 공제한 나머지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일실수입에 해당한다.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고와 같은 정도의 학력, 법조경력, 경영능력, 특수 분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439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가 변호사등록이 위법하게 지연된 기간에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 근로자로서 타인에게 고용되어 일함으로써 급여소득을 얻었다면 그 급여소득액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일실수입액에서 공제(손익상계)하여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협회가 변호사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등록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원고의 변호사등록을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변호사등록이 부당하게 지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변호사법의 등록심사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협회에 대한 일실수입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협회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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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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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이하 “콘텐츠”라고 한다) 및 제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사무소 예감”(이)라 함은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법률사무소 예감”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로서 “법률사무소 예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니면서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합니다.
6.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 약관의 내용,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 등]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 약관을 “회원”이 그 전부를 인쇄할 수 있고 거래과정에서 해당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설치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합니다.
제5조 [약관의 개정 등]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하고,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이용자”는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6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호 내지 3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1. “회원”의 성명 또는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
2. “아이디”와 “비밀번호”
3. 전자우편주소
4. 이용하려는 “콘텐츠”의 종류
5.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기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⑥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8조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①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 또는 불허합니다.
③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법률사무소 예감”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법률사무소 예감”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법률사무소 예감”에 통지하고 “법률사무소 예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법률사무소 예감”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법률사무소 예감”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12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대금,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법률사무소 예감”을(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콘텐츠이용계약

제13조 [“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다음 사항을 해당 “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2.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3.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4.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콘텐츠”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용이 금지되는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이 제16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이용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15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7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의무]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도용
3. “법률사무소 예감”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법률사무소 예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법률사무소 예감”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지급방법]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마일리지 등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6.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계약을 맺었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제20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콘텐츠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당한 이유 없이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법률사무소 예감”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해당 콘텐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동의를 거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콘텐츠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법률사무소 예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게시물의 삭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 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로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4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귀속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③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25조 [개인정보보호]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콘텐츠”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⑧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법률사무소 예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4장 콘텐츠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제26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

①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콘텐츠”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콘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의 청약철회와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콘텐츠” 혹은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2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 “콘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8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제·해지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인정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9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7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제5장 과오금, 피해보상 등

제30조 [과오금]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1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2조 [면책조항]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콘텐츠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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