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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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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9

본문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약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6조의2 1항 제1(현행 제26조의2 2항 제2호 참조)

[2]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6조의2 1항 제1(현행 제26조의2 2항 제2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2522 판결(2015, 1675)

[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19516 판결(2014, 776)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이프로아이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2019588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06년 하반기 주식회사 가드피아(이하 가드피아라 한다)로부터, 2007년 상반기 주식회사 메카이엔씨(이하 메카이엔씨라 한다)로부터 각각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공급받는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였음을 전제로 2006, 2007 사업연도 각 법인세와 2006년 제2기분, 2007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17. 1. 2. 200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2018. 2. 12.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거래 관련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내용, 그 무렵 원고의 물품구매내역과 물품판매내역이 각각 서로 부합하지 않는 점, 메카이엔씨 대표도 1심에서 메카이엔씨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물거래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 관련 규정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6조의2 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252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가드피아, 메카이엔씨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거래의 목적과 구조, 이 사건 거래가 계속된 기간,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의 규모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세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195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가드피아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려면, 가드피아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으로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였어야 하고, 아울러 원고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가 가드피아와 합의 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을 의도 내지 인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이 이 사건 거래를 원고, 가드피아, 메카이엔씨 및 주식회사 코리아데이터시스템(이하 코리아데이터시스템이라 한다) 사이에 이루어진 가공의 순환거래의 일부로 본 이상, 2006년 하반기 원고와 코리아데이터시스템 사이에 이루어진 관련 매출거래도 가공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2006 사업연도 법인세의 익금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도 그에 상응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가 위와 같은 가공의 순환거래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코리아데이터시스템 사이의 위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기록상 이를 가공거래라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매출거래 부분 감액에 대한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