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2719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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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4본문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 주식회사, 수익자 丙, 전득자 丁, 전득자 戊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乙 회사와 丙, 丙과 丁 사이의 각 매매계약, 丁과 戊 회사 사이의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1, 2, 3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였고, 그 후 주소보정명령 불이행으로 丙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제1심에서 丁과 戊 회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이 각하되자, 甲이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乙 회사와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丁과 戊 회사는 각각 2, 3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항소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甲의 丁과 戊 회사에 대한 소 중 乙 회사와 丙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수익자에 대한 청구취지와 전득자에 대한 청구취지로 분리하여 각각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수익자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 주식회사, 수익자 丙, 전득자 丁, 전득자 戊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乙 회사와 丙, 丙과 丁 사이의 각 매매계약, 丁과 戊 회사 사이의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1, 2, 3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였고, 그 후 주소보정명령 불이행으로 丙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제1심에서 丁과 戊 회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이 각하되자, 甲이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乙 회사와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丁과 戊 회사는 각각 2, 3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항소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위 소 제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 전득자들인 丁과 戊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인 乙 회사와 수익자인 丙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丙에 대한 소장이 각하되었다고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며, 위 항소취지 변경은 종전 청구취지 범위에서 乙 회사와 丙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유지하고 나머지 계약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한 때에 비로소 丁과 戊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와 丙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의 丁과 戊 회사에 대한 소 중 乙 회사와 丙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49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4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664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9. 5. 선고 2018나3001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두호산업개발(이하 ‘두호산업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이다.
나. 소외 1은 2014. 6. 2. 소외 2 소유이던 영주시 (이하 생략) 전 8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 두호산업개발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6. 12.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였다가 2014. 7. 9. 매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두호산업개발은 2015. 7. 8. 소외 3 앞으로 2015. 7. 2.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1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소외 3은 2015. 10. 20. 피고 1 앞으로 2015. 10. 1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 1은 2015. 11. 30.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2015. 11. 30.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3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2. 소송 경과와 원심판결
가. 원고는 2016. 7. 20. 두호산업개발, 소외 3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소외 3과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는 ① 두호산업개발과 소외 3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 소외 3과 피고 1 사이에 2015. 10. 16. 체결된 매매계약, 피고들 사이에 2015. 11. 30.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② 소외 3과 피고들은 각각 1, 2, 3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청구원인은 원고에 대한 채무자인 두호산업개발과 수익자인 소외 3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과 나머지 계약들이 모두 사해행위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소외 3과 피고 1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1, 2, 3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제1심 재판장은 원고에게 소외 3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보정하지 않자 2016. 11. 9. 원고의 소외 3에 대한 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고, 그 무렵 소장각하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제1심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두호산업개발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 2018. 4. 19. 원심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변경된 항소취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각각 2, 3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원심은 항소취지 변경에 대하여 소외 3과 피고 1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았다.
마. 원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하하였다.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6. 7. 20.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원인을 알았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8. 4. 19.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원심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이 통정허위표시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3. 대법원 판단
가.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수익자에 대한 청구취지와 전득자에 대한 청구취지로 분리하여 각각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수익자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6647 판결 참조).
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원고는 수익자인 소외 3과 전득자인 피고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서 채무자인 두호산업개발과 수익자인 소외 3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였고, 청구원인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소 제기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는 원고가 전득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소외 3에 대한 소장이 각하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원고가 원심에서 항소취지를 변경한 것은 종전 청구취지 범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유지하고 나머지 계약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한 때에 비로소 전득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16. 5.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을 때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를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