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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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4본문
【판시사항】
[1]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등과 乙 및 丙 주식회사가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 일부 추심금만 각자 청구하였는데, 甲 등 및 乙의 청구는 인용되고 丙 회사의 청구는 기각되자 그 후 甲 등이 丁 회사를 상대로 나머지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선행소송 청구만으로 나머지 부분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2] 甲 등과 乙 및 丙 주식회사가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 일부 추심금만 각자 청구하였는데, 甲 등 및 乙의 청구는 인용되고 丙 회사의 청구는 기각되자, 그 후 甲 등이 丁 회사를 상대로 나머지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등이 추심할 수 있는 금액 중 각자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여 일부만 청구한 경우 선행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실제 나머지 부분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 그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밖에 없고, 다만 선행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최고’로서 甲 등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므로, 甲 등이 선행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여 나머지 부분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나머지 부분은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선행소송 청구만으로 나머지 부분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74조
[2]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7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공1975, 8348),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공1992, 1541),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공2020상, 618),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공2021하, 128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2. 13. 선고 2019나20350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아이에프이지개발(이하 ‘아이에프’라 한다)은 인천 연수구 ○○신도시△△△구역 지상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및 분양 사업의 시행대행사로서, 명의상 시행사인 피고에 대하여 2007. 4. 18. 자 토지신탁 사업약정에 따른 사업비 채권(이하 ‘이 사건 사업비 채권’이라 한다)을 갖게 된 후, 2013. 3. 14. 피고와 이 사건 사업비 채권 등에 관한 정산 합의를 마쳤다.
나. 소외 1, 소외 2는 2008. 9. 5. 이 사건 사업비 채권 등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밖에 아이에프의 다른 채권자들도 2008. 7.경부터 2009. 12.경까지 이 사건 사업비 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들, 소외 3 및 주식회사 쓰리에스씨앤에프(이하 ‘쓰리에스’라 하고, 모두 합하여 ‘원고들 등’이라 한다)는 소외 1, 소외 2 등 다수 압류채권자들로부터 각 집행채권을 양도받았다. 그 액수는 원고 1이 21억 원, 원고 2가 8억 원, 원고 3이 1억 7,000만 원, 소외 3이 17억 5,000만 원, 쓰리에스가 1,526,440,000원 상당이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압류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이에프에 이 사건 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2,729,064,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 등은 위 사업비 지급이 압류명령의 효력에 위반됨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2017. 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6160호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2,729,064,000원을 자신들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 일부 추심금만 각자 청구하였다.
마. 선행소송의 제1심법원은 2017. 7. 21. 원고들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8. 6. 14. 원고들 및 소외 3의 추심금 청구는 인용하고 쓰리에스의 청구에 대하여는 피압류채권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2018. 7.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위와 같이 선행소송에서 쓰리에스의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들은 나머지 피압류채권을 추가로 추심하기 위하여, 2019. 1.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위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압류채권이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선행소송으로 인해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선행소송에서 피압류채권액에 맞춰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각자 일부만 청구하였더라도 채권 전부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나머지 부분에도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조). 다만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 참조).
한편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추심할 수 있는 금액 중 각자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여 일부만 청구한 경우 선행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실제 나머지 부분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 그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 선행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최고’로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선행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여 나머지 부분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상사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선행소송 청구만으로 나머지 부분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일부 청구와 소멸시효중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