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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7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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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4

본문

판시사항 


[1]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식 매매거래를 한 이 배우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산정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판단에 정당세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9, 27[행정소송재판일반]

[2] 행정소송법 제19, 27[행정소송재판일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 53, 58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15022 판결(1997, 128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2. 1. 13. 선고 2020112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06. 2. 1.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제주반도체 주식에 관한 매매거래를 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 소외인으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2006. 1. 4.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원고 명의 은행계좌와 증권계좌에 입금된 3,447,189,950원에서 원고의 아들 계좌로 이체된 762,000,000원과 자금출처가 소명된 288,195,737원을 공제한 2,396,994,213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하여, 2018. 5. 1. 원고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이후 피고는 자금출처가 추가로 소명된 5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일부를 감액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증여세 과세가액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 소외인 명의로 입금되었다가 그대로 원고 명의 증권계좌로 송금된 2,275,638,962원만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정당세액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150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각 증여세 경정결의서(을 제3 내지 13호증)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53조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 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 합산가액 및 제58조에 따른 기납부세액 공제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원심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20. 5. 11. , 2021. 4. 2. , 2021. 11. 5. , 2021. 11. 10. 자 각 참고서면 또는 준비서면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이 1,476,092,560, 1,613,092,560, 1,747,995,224, 2,117,953,062, 2,212,091,549, 2,262,091,549원인 경우 각 정당세액과 그 산정방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심재판부는 제3회 변론기일 진행 후인 2021. 4. 5. 당사자들에게 그 산정방법을 첨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이 2,212,091,549원인 경우의 정당세액을 기초로 조정 권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자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원고는 증여세 과세가액만을 다투고 있을 뿐 피고나 원심재판부의 세액 산정방법을 다투지 않은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확정한 원심으로서는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등의 절차를 거쳐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산정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대부분 인정하여 2,275,638,962원이라고 보면서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세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등의 잘못이 있고,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