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기미수·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6본문
【판시사항】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위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 1명이 자동화기기에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임에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금융기관의 한도를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그 입금거래 과정에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3조, 제314조 제1항
[2] 형법 제30조, 제313조, 제3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공2008상, 167),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공2014상, 14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2. 10. 선고 2021노18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검사는, ‘사실은 피고인 1명이 자동화기기에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금융기관의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이하 ‘무매체’라 한다) 입금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입금 거래 때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한 후 한도를 초과하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거래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위 은행들의 자동화기기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고 위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을 수취계좌로 지정한 후 1회당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자동화기기에 투입하였다.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투입한 현금은 위와 같이 입력된 정보에 따라 수취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판단
피고인의 무매체 입금거래는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수령계좌를 입력한 후 현금을 투입하고 피고인이 입력한 정보에 따라 수령계좌로 그 돈이 입금됨으로써 완결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일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위에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