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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842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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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8

본문

판시사항 


[1]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과 매매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그것을 발생시키는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계약해제와 아울러 구하는 민법 제5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이행이익)


[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에서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금의 상계항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위 신청에 대한 재판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에 관한 부분도 당연히 파기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398조 제1, 3, 548, 551

[2] 민법 제551

[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31189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50509 판결(2013, 931),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40530, 201240547 판결

[2]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1983, 1010)

[3]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5001 판결(1996, 1819)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신우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7. 11. 1. 선고 2017204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대한 재판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금의 상계항변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1·2매매계약의 해제원인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 2차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 여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이미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매매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31189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50509 판결 등 참조),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그것을 발생시키는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는지는 그 약정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40530(본소), 201240547(반소)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13. 5. 17. 피고들에게 지급한 2차 계약금·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해제 이전에 지급된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으로서 원상회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른 사정, 즉 제1·2매매계약의 목적·내용, 매매대금의 액수와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 약정에 비해 중도금·잔금 지급기일의 시간적 간격이 이례적으로 극히 짧을 뿐만 아니라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계약금 몰취 등도 정하지 않은 점, 1·2매매계약서 제3조 제1항의 문언과 그 취지, 원고와 피고들의 제1·2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위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은 제1·2매매계약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위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에게 귀속시킨 결론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거나 민법 제548조 제2항 및 민법 제58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피고들의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채권의 존부


1)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와 아울러 구하는 민법 제5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전보배상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손해로서 청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참조). 민법 제551조는 계약체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손해배상을 정한 것이므로, 이는 채권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었던 동안에 발생하였음에도 계약해제 후에도 그대로 남는 부분을 의미한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매매계약의 계약금·중도금·잔금에 관하여 그 각 지급기일부터 해제일까지의 법정이자 합계 287,276,711원과 제2매매계약의 중도금·잔금에 관하여 잔금 지급기일부터 주식회사 케이비개발과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까지의 법정이자 합계 1,240,890,410원이 해제에 따라 피고들이 입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이 위 각 법정이자는 모두 민법 제551조에서 정한 이행이익인 손해에 해당하지 않고, 해제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통상손해로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상계항변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임에도, 원심은 위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피고들의 상계항변을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551조의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 및 통상손해의 범위·산정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원심이 위 각 법정이자가 민법 제551조에서 정한 이행이익에 해당한다는 판단의 근거로 적시한 대법원판결은 모두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응의 계산 방법 중 하나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피고들이 지급받은 계약금 또는 일부 중도금에 관한 법정이자 중, 그 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발생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동일한 기간 동안 발생, 지급한 지연손해금을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피고들에게 귀속시키는 이상, 이와 별도의 통상손해를 인정할 수 없고, 그 지급한 지연손해금의 효력이 미치는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은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들의 반대급부 이행제공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별도로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


) 피고들이 지급받지 않은 중도금에 관한 법정이자 중, 그 지급기일부터 잔금 지급기일까지의 발생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동일한 기간 동안 발생, 지급한 지연손해금을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한 이상, 이와 별도의 통상손해를 인정할 수 없고, 잔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는 위 동시이행관계로 인하여 별도로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


) 피고들이 지급받지 않은 잔금에 관하여도, 피고들이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던 이상, 그 지급기일 이후부터 별도로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


. 1·2토지의 재매각에 따른 이익 공제 여부


이 부분 상고이유는 피고들에게 해제에 따른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공제 여부·범위·산정 방법 등에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에게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있어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금의 상계항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부가된 법정이자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에 대하여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에 관하여 그 지급일 또는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부대항소 청구취지를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정한 법정이자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피고 2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론주의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피고들에게 해제에 따른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 범위·산정 방법 및 공제 여부 등에 법리오해, 처분권주의·변론주의, 석명권 불행사 등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에게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있어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금의 상계항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은 소송 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본안판결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금의 상계항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원심의 위 신청에 대한 재판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에 관한 부분도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당연히 파기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5001 판결 참조).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대한 재판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금의 상계항변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