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학처분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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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8본문
【판시사항】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및 증명의 정도 /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공2010하, 214),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공2018상, 909)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0. 21. 선고 2019나20542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성폭력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적용대상인 성희롱의 의미를 정하고 있지만, 징계규정에서 성희롱 등의 의미를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규정 내용뿐 아니라 징계규정의 내용을 살펴 이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3. 피고의 학칙에 따라 제정된 피고의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학칙 등 제규정(각종 규범 포함)을 위반하거나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9호, 제10호), 피고의 인권센터 규정은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방의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제2조 제2호 (가)목]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먼저 성적인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하였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한 양 당사자의 진술 중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나,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을 들어 행위자의 진술만을 믿은 채 쉽게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세운 다음 성적인 행위 전후의 상대방 행동이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함부로 동의가 있었다고 추단하여서도 안 된다고 전제한 후, ① CCTV 영상에 따르면, 원고가 소외인을 데리고 모텔에 가는 과정에서 소외인이 휘청거리는 모습, 비틀거리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관찰되는 등 소외인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여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소외인을 모텔에 데려갈 때 소외인이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인이 사건 발생 후 약 1주일 정도 후에 신고를 하였고, 사건 발생 직후에도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고 귀가한 행동을 두고 ‘성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사람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원고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소외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적어도 소외인의 동의 없이 그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인권센터 규정 제2조 제2호 (가)목에 정해진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민유숙(주심)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