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지위확인청구의소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44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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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9본문
【판시사항】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분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자격요건인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판정할 때 ‘미등기 주택 소유자’가 미등기 주택의 법률상 소유자만을 의미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미등기 주택 소유자’에는 미등기 주택에 관하여 처분, 사용권을 행사하는 사실상 소유자가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11조,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제53조 제7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1. 19. 선고 2021나2012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한 후 2020. 7. 9. 자 일반분양분 입주자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의 청약 자격요건인 무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미등기 주택 소유자’는 미등기 주택에 관하여 처분, 사용권을 행사하는 사실상 소유자를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이 사건 모집공고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은 ‘부적격 당첨을 통보받은 자가 제출할 수 있는 무주택 소명서류’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외에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과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열거하면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미등기 주택의 처분 사실을 소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미등기 주택이 매도되는 경우 등기와 무관하게 주택의 소유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 모집공고 및 이 사건 규칙 제53조 제7호는 건물등기부나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폐가, 멸실,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멸실시키거나 실제 용도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나 철거예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주거로 사용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소유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정된 주택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마련된 주택청약제도에서 무주택자를 위한 우선권을 둔 취지를 고려하면 주택 소유의 판정기준은 민법상 소유권의 취득 여부와 다를 수 있고, ‘소유자’의 의미를 미등기 주택의 법률상 소유권을 가진 자라고 보게 되면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주의를 취하는 현행 법제도에서 원시취득자로부터 미등기 주택을 양수한 자는 미등기 주택에 관한 처분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무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누리게 되어 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택 소유의 의미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원고가 1999. 6. 2. 이 사건 토지 및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주택을 전전매수하여 점유를 이전받아 2000. 10.경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일인 2020. 7. 9.까지 계속 거주하였고, 같은 기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2020. 9. 10. 소외인 등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여 이 사건 주택의 처분권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처분권한을 보유한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 사건 모집공고상 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