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등·지체상금등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6041, 286058,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3본문
【판시사항】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2] 민사집행법 제225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 [1]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서현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10. 22. 선고 2019나52544, 525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위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다(위 대법원 2018다26838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은 잔여 공사대금채권 25,631,367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지체상금 13,860,000원을 상계하고 남은 11,771,367원과 그 지연손해금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은 상계로 소멸된 지체상금을 제외한 이행(하자)보증보험료 등 1,777,690원과 그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본소와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소송의 종료 및 합의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판결(조정, 결정)원리금 등 청구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주식회사 강남더블엔지가 2020. 2. 23. 청구금액 75,182,40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20. 3.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는 그 피압류채권에 대해서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범위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관하여 원고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한편 본소 부분이 파기환송되어 본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각하되는 경우 피고의 본소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범위도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본소에서 상계를 할 수 없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소 청구에서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결국 반소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3.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