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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소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21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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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4

본문

판시사항 


[1] 구 화의법에 따른 화의절차에 따라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2호에서 정한 지급정지는 파산선고나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참조조문


[1]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9조 제1(현행 삭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2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80636 판결(2007, 1468)

[2]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56637, 56644 판결(2011, 235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채무자 삼성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천진엔지니어링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0. 2. 20. 선고 201860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각 전세권양도계약 당시 파산회사가 지급정지 상태였는지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화의절차에 따라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화의조건에 따른 변제 등이 이루어지던 중 새로운 사정이나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391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시기적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는 파산선고나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8063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파산회사는 이 사건 각 전세권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7. 12.경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늦어도 그 무렵에는 파산선고나 파산절차와 직결되는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심이 파산회사의 1997. 12. 11. 자 화의개시신청을 곧바로 지급정지로 간주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각 전세권양도계약 당시에 파산회사가 지급정지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결론은 타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2호에서 정하는 지급정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라고 할 것이나, 다만 채무자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채무자와 통모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56637, 5664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파산회사가 아닌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전세권양도계약을 부인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