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두30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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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1본문
【판시사항】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받게 되는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받게 되는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공2022상, 461)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22. 선고 2021누449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받게 되는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4. 9. 15.부터 종전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8. 5. 4. 폐업한 후, 2018. 10. 10.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8. 1. 23. 종전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2018. 1. 26. 현지조사를 거부하였다.
3) 피고는 2019. 3.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1년 동안 정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대물적 처분의 성격뿐만 아니라 대인적 처분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고 전제한 다음, 종전 병원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조사 거부를 사유로 하여 원고가 새로 개설한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후 대법원이 위 2020두39365 판결에서 판시한 법리에 따르면, 조사 거부 행위를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의 법적 성격 및 처분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