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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청구의소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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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2

본문

【판시사항】


[1]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사람에게 한 금전 지급 약정이 실질적으로는 위 사람에게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는 회사의 다른 주주 전원이 동의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주주평등의 원칙이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주주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도 회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주주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별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주주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하는 경우, 계약 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다만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나아가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회사가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아니면 강행법규에 저촉되거나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의 본질적 지위를 부정하는지 여부,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참여 및 감독과 관련하여 특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회사의 기관이 가지는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여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차등적 취급에 따라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개별 주주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차등적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전반적인 동의율, 그 밖에 회사의 상장 여부, 사업목적, 지배구조, 사업현황, 재무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사람에게 금전 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러한 약정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로서 부담하는 본질적 책임에서조차 벗어나게 하여 특정 주주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다른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차등적 취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3]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주주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이 함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의 계약은 주주평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적자치의 원칙상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도 회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주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및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등 계약 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상법 제369조 제1항, 제464조, 제538조

[2] 민법 제105조, 상법 제462조, 제464조, 제538조

[3] 민법 제105조, 상법 제369조 제1항, 제464조, 제53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공2020하, 1751) / [1]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공2018하, 1977)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2. 17. 선고 2021나20273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주식회사 지에스피는 2015. 3. 3. 주식회사 비욘드아이(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이미지넥스트,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회사 및 그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피고와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


주식회사 지에스피는 2016. 3. 2.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에게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인수한 상환전환우선주 15,000주 중 각 5,000주를 양도하였다. 이 사건 회사와 피고는 당시 위 원고들이 주식회사 지에스피로부터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보유하거나 부담하는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 제25조 제1항 제6호는 “주식인수인의 서면동의 없는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 사건 회사와 피고가 연대하여 주식인수인에게 위약벌로 주식 1주당 취득가격과 그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10%를 적용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그중 이 사건 회사 외에 다른 신청권자의 신청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금전지급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부분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주주가 2019. 3. 6.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9. 8. 19. 그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는 원고들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여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주채무인 이 사건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가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전지급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


1)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등 참조). 다만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나아가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회사가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아니면 강행법규에 저촉되거나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의 본질적 지위를 부정하는지 여부,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참여 및 감독과 관련하여 특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회사의 기관이 가지는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여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차등적 취급에 따라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개별 주주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차등적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전반적인 동의율, 그 밖에 회사의 상장 여부, 사업목적, 지배구조, 사업현황, 재무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사람에게 금전 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위 대법원 2018다2362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약정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로서 부담하는 본질적 책임에서조차 벗어나게 하여 특정 주주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다른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차등적 취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및 이 사건 회사이다. 이 사건 투자계약은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부분과 원고들과 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일부인 이 사건 약정 중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가 체결한 부분은, “원고들의 서면동의 없는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금전지급채무가 발생한다고 정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단지 경영성과가 부진하여 다른 신청권자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회사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주식인수대금과 소정의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원고들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회사의 재산으로 사실상 출자를 환급하여 주는 것이어서 자본충실의 원칙 등 상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기도 하므로, 설령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차등적 취급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


1)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주주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이 함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의 계약은 주주평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적자치의 원칙상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도 회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주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및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등 계약 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2)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투자계약 중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부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일부인 이 사건 약정이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의 법률관계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계약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목적, 문언의 내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회사의 금전지급채무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기 위해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자인 원고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경영참여 및 투자회수 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위약벌 명목의 금전지급채무 등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피고를 투자계약의 당사자로 포함시킨 이유는, 이 사건 회사가 금전지급채무를 이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 대비할 목적 외에 특정 주주에게 다른 주주와 차별화된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 등 위반으로 무효가 됨으로써 회사가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었기에, 피고 개인이 함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 부담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 부담 약정은 유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피고를 당사자에 포함시켜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목적에 더 부합한다.


나) 이 사건 약정은 문언의 내용 자체로 이 사건 회사와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주식 취득가격에 소정의 가산금을 더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전체 내용 중에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라고 명시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이 사건 투자계약 제24조 제7항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때 피고가 제3자를 지정하여 원고들의 주식을 매수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가 부담하는 주식매수의무를 연대보증한다.”라고 정하는 등으로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가 연대보증채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분명하게 표시하였다.


다)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주채무에 대해서는 종된 지위에 있다. 만약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면,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 계약 위반에 따라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는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종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약정에는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다른 신청권자의 신청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피고에게 회사의 경영 담당자로서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취지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전지급채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채무가 주된 것이고, 피고의 채무는 종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금전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약정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투자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