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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227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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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6

본문

판시사항 


[1]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추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대위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실심 변론종결 후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

[2] 민법 제404, 민사소송법 제51

[3] 민사소송법 제51, 134[직권조사사항], 432, 434

 

참조판례


[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55300 판결(2015, 1459)

[3]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51510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60417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64877 판결(2011, 3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2. 8. 선고 20172099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48조 제1항 본문).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추심명령이 효력을 잃으면 추심권이 소멸한다.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55300 판결 등 참조).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604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실심 변론종결 후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5151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6487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4. 9. 19.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18406호로 청구금액을 59,593,235, 채무자를 피고, 3채무자를 소외인으로 하여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소외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43441호로 추심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5. 13.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9,593,235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소외인이 의정부지방법원 20156853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2. 11. "소외인은 2016. 8. 27.이 도래하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9,593,235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 5.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추심금소송이라 한다).


. 원고는 선행 추심금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추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상고심 계속 중인 2018. 3. 21. 의정부지방법원 2018하단20186, 2018하면2018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8. 3. 29.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 피고의 파산관재인은 2018. 5. 23.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집행해제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해제통지서가 2018. 5. 30. 원고 및 소외인에게 각 송달되었다.


. 피고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지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당 부분에 대한 환가가 이루어져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졌다.


.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0. 1. 9. 파산종결 결정을, 2020. 3. 11.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20. 3.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선행 추심금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효력을 잃음으로써 원고의 추심권은 소멸하였다.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은 상고심 계속 중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위와 같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게 됨으로써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