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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ㆍ양수금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44980, 2449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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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7

본문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한 보충송달에서 ‘동거인’의 의미 및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소재(=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2]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동거인’은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되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2]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상의 청산금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공2012하, 18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2인 


【피 고】


피고 22 외 3인


【피고 3 외 8인의 보조참가인】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독립당사자참가인】


파산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5. 1. 선고 2017나2019010, 2019027 판결


【주 문】


피고 15의 상고를 각하한다.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와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22, 피고 23, 피고 24, 피고 25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각각 부담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피고 15가 한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제1심법원은 피고 15의 주민등록지인 김포시 (주소 생략)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여, 피고 15가 자신의 매형임을 자인하고 있는 소외인이 2013. 10. 10. 피고 15의 동거인으로서 소장 부본을 수령하였다.


② 소외인은 2019. 5. 8. 피고 15의 위 주민등록지에서 피고 15의 동거인으로서 원심판결 정본을 수령하는 등 같은 장소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피고 15의 동거인으로서 제1심법원과 원심법원이 송달한 각종 서류와 서증을 수령하였다.


③ 제1심법원과 원심법원이 위 주민등록지로 송달한 각종 서류와 서증이 송달불능된 경우가 종종 있으나 그 불능사유는 모두 폐문부재이고, 수취불명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없다.


④ 피고 15는 2019. 9. 18.에 이르러 ‘2019. 9. 3.에야 비로소 원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 날에 누나를 통해 원심판결 정본을 전달받았다.’는 이유로 추완상고를 하였다.

 

나.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동거인’은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되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피고 15는 원심판결 정본의 송달 당시 김포시 (주소 생략)에서 소외인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거나 매형인 소외인의 원심판결 정본 수령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 15는 이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별다른 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 15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15의 상고는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제1심의 전속관할 위반을 간과하였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같다)상의 청산금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청산금채권의 양수인이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제1심법원인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이 사건 소송이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일 경우의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관할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0. 14.자 2014마1072 결정 참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1심법원의 전속관할 위반을 간과한 잘못은 없다.

 

나.  청산금 부과처분의 절차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환지처분일인 2011. 10. 24.을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 사건 2차 청산금 부과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청산금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청산금 채권의 양도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청산금 채권을 타인에 양도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청산금채권의 양도성이나 청산금의 법적성격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법적 지위나 청산금 징수업무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라.  이 사건 채권양도가 필요한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이 없었다거나 피고 11이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채권양도가 민법 제104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마.  청산금을 적법하게 공탁하였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1,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10, 피고 12, 피고 13, 피고 16, 피고 20이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청산금 원금만을 공탁한 것은 적법한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의 효력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각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는 피고 1, 피고 2의 소송수계인들,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10, 피고 12, 피고 13, 피고 16, 피고 17, 피고 20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바.  지연손해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 11이 원고에게 청산금에 대하여 그 기간에 따라 민법과「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9. 9. 26. 피고 3이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의 상속인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소송절차 수계신청은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피고 15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 15의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와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신청인인 원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