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예약
02-
585-2927

법률정보law information

YEGAM LAW OFFICE

법률정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266,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31

본문

판시사항 


2019. 12. 3. 개정으로 신설된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그 시행일인 2020. 12. 4. 이후에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0조의2 2, 3, 부칙(2019. 12. 3.) 1, 2

 

참조판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1525 판결(2013, 91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1. 6. 선고 202116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40조의2 2항은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하 수강명령이라 한다)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부칙(법률 제16714, 2019. 12. 3.)에 의하면 위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0. 12. 4.부터 시행되고(1조 단서), 시행 후 최초로 마약류관리법 제3, 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된다(2).


위 부칙의 의미는, 개정 마약류관리법이 시행된 2020. 12. 4. 이후에 위 법 제3, 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유사한 규정을 둔 2011. 4. 7. 시행 법률 제1056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2항에 관한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1525 판결의 취지 참조).


2. 원심은 2020. 12. 말경과 2021. 1. 20. 22:00경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 몰수, 추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이수명령 병과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3. 앞서 본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2, 3항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20. 12. 말경과 2021. 1. 20. 22:00경 각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함으로써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므로,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따라서 원심판결 중 2020. 12. 말경, 2021. 1. 20. 각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5.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