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5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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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8본문
【판시사항】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계속 중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83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763, 21577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캠코제팔차합작투자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1. 24. 선고 2019나20230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한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잔금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였다. 피고 1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잔금채권의 양도인인 주식회사 에프제이유디코리아가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 잔금채권의 권리자로서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응소행위를 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위 관련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부분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로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763, 2157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이 2014. 12. 10. 피고 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해 주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12. 10. 접수 (등기번호 생략)으로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21. 11. 9.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피고 공사에 대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공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공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며, 피고 1의 상고는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공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록: 생략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