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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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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7

본문

【판시사항】


[1] 취득세의 과세객체(=사실상의 취득행위) 및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의 의미


[2]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효력(무효)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2]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참조), 제120조 제1항(현행 제20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공1999상, 167),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공2005상, 55),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공2007상, 915)



【전문】


【원고, 상고인】


한신공영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7. 20. 선고 2017누31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는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을,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각각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령에서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그 신고ㆍ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무등건설(이하 ‘무등건설’이라고 한다)은 광주 남구 (주소 생략) 등 4필지에서 주월2차무등프라자(이하 ‘무등프라자’라고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자금난으로 1995. 2. 28.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원고는 무등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1996. 2. 1. 무등건설과 무등프라자 중 53개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3) 원고를 제외한 무등프라자의 수분양자들은 무등프라자주월2차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한 다음, 2000. 9.경 무등건설로부터 기존 분양계약상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비롯한 사업권 등을 넘겨받아 2004. 8. 31.경 무등프라자를 완공하였다.


4) 원고는 2005. 9. 15.경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을 촉구하였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2005. 11. 7. 원고에게 추가부담금을 납부하면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계획임을 통보하였다.


5) 원고는 2006. 7. 19.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6) 입주자대표회의는 2006. 10.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7) 이후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 등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4. 20.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8)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5. 12. 원고에게 취득세 1,079,919,1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지방교육세 75,276,350원, 농어촌특별세 37,638,1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그 분양대금을 납부한 이후로서 임시사용승인일인 2006. 10. 10.에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일인 2012. 4. 20.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