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다2983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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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3본문
【판시사항】
상법이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규정을 둔 이유 /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의 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여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상법 제6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공1989, 801),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공1990, 726),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공1996상, 23)
【전문】
【원고, 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12. 10. 선고 2019나682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2014. 10. 12.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당구장을 운영하였고, 소외인은 2014. 12. 1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12. 11.부터 3년간, 피보험자를 소외인, 화재담보 보험금 합계 2억 6,000만 원의 무배당 한화 Big Plus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2016. 7. 23.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당구장 내부와 집기가 소훼되었고, 원고는 건물, 시설 및 집기의 손해액 합계 25,666,213원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에게 임차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기 위하여는 위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 즉 피고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바로 그 때문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험자대위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서 결국 보험자대위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이 위와 같이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수령으로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데 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보험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그 손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행위”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보험자대위에 대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즉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는지를 입증할 필요 없이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보험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만 보험자대위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나머지 원고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