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두313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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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4본문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미국법인 乙 회사가 네덜란드에 丙 회사를 설립한 다음 丙 회사에 甲 회사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하고 네덜란드에 있는 완전자회사인 丁 회사에 丙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한편, 丙 회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물출자에 따른 주권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는데, 甲 회사가 유상감자를 실시한 후 丙 회사에 감자대가와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법인세 등을 납부한 데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위 감자대가 및 배당금이 실질적으로 乙 회사에 귀속되었다며 乙 회사의 감자 대상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고 이와 배당금에 대하여 甲 회사에 원천징수 법인세 등의 납부를 고지하자, 丙 회사가 위 부과처분이 위 현물출자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통상의 경정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감자대가 및 배당금의 실질귀속자는 乙 회사이고 의제배당소득도 乙 회사의 감자 대상 주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현물출자에 따른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어 위 경청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92조, 제93조, 제98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구 증권거래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디디피스페셜티프로덕츠코리아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한국다우코닝 주식회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6. 선고 2016누505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Dow Corning Corporation(이하 ‘DCC’라 한다)은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1983년경부터 원고 한국다우코닝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국다우코닝’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여 왔다.
나. DCC는 2009. 3. 24. 네덜란드에 원고 다우코닝코리아 홀딩스 비브이(이하 ‘원고 다우코닝코리아’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2009. 4. 20. 원고 다우코닝코리아에 원고 한국다우코닝의 발행주식 전부인 93만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288억 7,771만 5,000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 네덜란드에 있는 완전자회사인 Dow Corning Netherlands B.V.(이하 ‘DCN’이라 한다)에 원고 다우코닝코리아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한편 원고 다우코닝코리아는 2009.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른 주권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이하 ‘이 사건 증권거래세’라 한다)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 한국다우코닝은 2009. 9. 14. 이 사건 주식 중 40만 주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2009. 11. 29. 원고 다우코닝코리아에 감자대가 930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감자대가’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 한국다우코닝은 2012. 10. 4. 원고 다우코닝코리아에 배당금 700억 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조세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법인세 등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감자대가 및 배당금이 실질적으로는 DCC에 귀속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감자대가 중 DCC의 감자 대상 주식 취득가액 102억 1,16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DCC의 의제배당소득으로 보고, 위 의제배당소득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2013. 7. 8. 원고 한국다우코닝에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2012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3. 7. 15. 2012 사업연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증액하였고, 2013. 10. 7. 2010 사업연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감액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2012 사업연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2013. 7. 15. 자 처분을 말하고, 2010 사업연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은 2013. 7. 8. 자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말한다)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 등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 다우코닝코리아는 이 사건 부과 등 처분이 이 사건 현물출자의 효력을 부인하는 셈이 된다는 이유로, 2013.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3. 11. 7. 위 경정청구가 통상의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 등 처분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 2점)
원심은 원고 다우코닝코리아와 DCN의 설립 경위, 임원 구성, 인적·물적 설비의 구비 여부, 사업활동 내역, 이 사건 감자대가의 지급 및 사용 내역 등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감자대가 및 배당금의 실질귀속자는 DCC이고, 이 사건 감자대가와 관련한 DCC의 의제배당소득도 원고 다우코닝코리아가 아닌 DCC의 감자 대상 주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러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타방 체약국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면세를 규정한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위배된다는 원고 한국다우코닝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감자대가와 관련하여 DCC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것을 DCC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의 실질귀속자 내지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한미조세협약상 면제되는 소득의 범위 및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하여(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이 사건 부과 등 처분이 이 사건 현물출자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른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2호가 정한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 다우코닝코리아의 경정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권거래세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