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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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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6

본문

판시사항 


[1]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 이 운영하는 각 음식점에서 인터넷 언론사 기자 을 만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녹음·녹화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감으로써 , 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각 음식점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다른 손님인 과의 대화 내용과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할 목적으로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갔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이하 범죄 등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의견] () 다수의견이 침입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은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준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일반 국민으로서는 어떠한 출입행위가 침입에 해당하는지를 예측할 수 없게 되어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특히 명확성 원칙으로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침해될 수 있다.


() 주거침입죄에서 침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거주자의 의사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검토하고, 침입의 두 판단 기준인 거주자의 의사사실상 평온 침해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거주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둘째,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기초로 하고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셋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주거에 침입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명제이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다.


넷째,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행위자의 진정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 이 운영하는 각 음식점에서 인터넷 언론사 기자 을 만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녹음·녹화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감으로써 , 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을 만나 식사하기에 앞서 과의 대화 내용과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각 음식점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각 음식점의 방실에 미리 들어간 다음 녹음·녹화장치를 설치하고 그 작동 여부를 확인하거나 과의 식사를 마친 후 이를 제거하였는데, 피고인들이 각 음식점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다른 손님인 과의 대화 내용과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할 목적으로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간 것이어서 음식점 영업주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각 음식점의 방실에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9조 제1

[2] 형법 제30, 319조 제1, 형사소송법 제325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2674 판결(1997, 1289)(변경),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12630 전원합의체 판결(2021, 1970)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1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7. 10. 25. 선고 201711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1. 24.과 같은 달 26일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음식점 및 2015. 1. 29.2015. 2. 12. 피해자 공소외 2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기자인 공소외 3을 만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공소외 3이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녹음·녹화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위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위 각 음식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음식점의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고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갔고, 비록 피고인들이 음식점의 방실에서 다른 손님인 공소외 3과의 대화 장면을 녹음·녹화하는 것에 대하여는 음식점의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와 같은 녹음·녹화행위가 불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간 것 자체가 영업주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 검사의 상고이유 요지


대법원은 종전에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였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2674 판결 등 참조). ,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경험칙상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 목적이 불법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일반인의 출입이 포괄적으로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출입이 통상의 이용 목적을 벗어났다면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 각 음식점의 영업주인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다른 손님인 공소외 3과의 대화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목적 등으로 위 각 음식점의 방실에 출입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각 음식점의 방실에 출입한 것은 음식점의 통상적인 이용 목적을 벗어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각 음식점의 방실에 출입한 것은 영업주인 피해자들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


.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범죄나 불법행위 등(이하 범죄 등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례 변경의 범위


이와 달리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음식점의 방실에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2674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4. 이 사건에 대한 판단

 

.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공소외 4 회사는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내에 있는 철송장에 목재펠릿 등 보세화물을 보관하고 이를 화력발전소에 운송해 주는 회사이고, 피고인 1은 위 회사의 부사장, 피고인 2는 위 회사의 관리팀장이다.


2) 인터넷 언론사인 ‘(회사명 생략)’의 소속 기자 공소외 32015. 1. 21. 위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입금지 품목인 왕겨펠릿이 목재펠릿으로 둔갑하여 광양항에 수입되어 화력발전소에 납품되었고, 광양세관이 적발·압류하여 철송장에 보관 중인 왕겨펠릿은 썩어 곰팡이가 핀 상태로 방치되어 환경오염 피해도 심각한데 압류품에 대한 관리감독과 환경 피해에 따른 책무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으며, 불법 수입된 왕겨펠릿을 보관하는 철송장에 대한 관리 업체는 이를 수입한 업체의 하도급업체로 보여 향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소외 4 회사가 관리하는 철송장에 보관 중인 수입펠릿을 상·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면서 기자들이 찾아오고 위와 같은 기사가 게재되자,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기자들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장면 등을 녹음·녹화하여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기로 하였다.


4) 피고인 12015. 1. 24.과 같은 달 26일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방실 및 2015. 1. 29.2015. 2. 12. 공소외 2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방실에서 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공소외 3을 만나 식사를 하기에 앞서 공소외 3과의 대화 내용과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위 각 음식점의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위 각 음식점의 방실에 미리 들어간 다음 녹음·녹화장치를 설치하였고, 피고인 2도 위 각 일시에 위 각 음식점의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위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간 다음 위 각 음식점의 방실에 설치된 녹음·녹화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소외 3과의 식사를 마친 후 이를 제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각 음식점의 영업주로부터 음식점의 방실에 녹음·녹화장치를 설치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것에 대하여는 승낙을 받지 않았다.


.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음식점의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위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들이 다른 손님인 공소외 3과의 대화 내용과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할 목적으로 위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간 것이어서 음식점의 영업주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위 각 음식점의 방실에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천대엽의 보충의견이 있다.


6.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의견

 

. 다수의견이 침입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은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준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일반 국민으로서는 어떠한 출입행위가 침입에 해당하는지를 예측할 수 없게 되어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특히 명확성 원칙으로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침해될 수 있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거주자의 의사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검토하고, 침입의 두 판단 기준인 거주자의 의사사실상 평온 침해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주거침입죄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본 다음, 이 사건의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판단하고자 한다.


결론을 먼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거주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둘째,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기초로 하고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셋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주거에 침입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명제이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다.


넷째,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행위자의 진정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다. 침입은 거주자의 승낙 없이 함부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고, 승낙은 들어오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0. 3. 13. 선고 90173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333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2595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 주거권이라고 보는 입장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도 침입의 의미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 침입의 의미에 관해서는 의사침해설이 형법학계의 통설이다. 절도죄(형법 제329)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절취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을 가져감을 뜻하는 것처럼, 주거침입죄에서도 침입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핵심적인 징표이다.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사는 집에 그 사람의 승낙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두 사람이 사는 집에 둘 중 한 사람의 승낙만을 받고 들어간 경우에는 어떠한 요건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지 의견이 나뉠 수 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이 배우자의 부재중에 혼외성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제3자를 들어오라고 한 사안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고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이 판결에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가 주거침입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 판결이 공동주거권자 사이에 의사나 이익이 충돌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례에서 주거침입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를 선언하였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 관한 다른 사례들에서 이 법리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판결에서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은 제3자가 주거에 들어오라고 하거나 적어도 들어오는 것을 승낙하였고, 부재중인 다른 공동주거권자인 배우자는 이에 반대할 추정적 의사나 가정적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기초로 하고 있다. 부재중인 공동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나 가정적 의사는 현장에 있는 다른 주거권자의 명시적인 승낙에 우선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재중인 공동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인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여전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판례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모순 없이 이해하려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기초로 하고 이와 함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가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침입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의 의사를 배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침입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면서도 종래 침입의 의미에 관하여 이른바 의사침해설을 취한 많은 대법원판결(대법원 1955. 12. 23. 선고 4288형상25 판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136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29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9963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7186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21323 판결 등 참조)을 폐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특히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0608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거주자의 의사는 여전히 침입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임을 알 수 있다. 위 대법원 20206085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은 피고인들이 공동주거권자와 함께 다른 공동주거권자의 부탁을 받고 집에 머무르고 있던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집에 들어갔는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은 피고인들의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과 이용행위가 승낙한 공동주거권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과 이용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로 인정하게 되면 공동주거권자가 서로 용인한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든다.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이라는 의사와 공동주거권자가 서로 용인한 의사에 반하는지에 따라 침입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로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인지에 따라 침입 여부를 판단한다면, 폐기 대상인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2674 판결과 유지되는 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1281 판결을 구별하기 어렵게 된다. 위 대법원 952674 판결은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들어간 사안이고, 위 대법원 671281 판결은 대리시험에 응시할 목적으로 시험원서를 접수한 다음 관리자의 출입 승낙을 받아 시험장에 출입한 사안이다. 이 두 사안 모두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음식점이나 시험장에 출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대법원 671281 판결의 사안에서 대리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기망과 위계를 사용하여 출입자격을 속였다는 점을 이유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는 관리자가 출입 승낙이라는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착오에 빠진 경우와 구별할 수 있는 요소일 수는 있어도 사실상 평온상태를 침해하는 요소는 아니다.


형법 제319조는 제1항의 주거침입죄 바로 다음에 제2항으로 퇴거불응죄를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주거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한다. 퇴거불응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의사에 반하여 퇴거를 불응하는 것 자체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깨뜨린다고 보아야 한다. 퇴거불응죄의 성립 여부를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인지에 따라 판단하면, 이미 주거지에 들어와 머물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를 하나의 조문에서 규율하고 있고 그 보호법익도 통일적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인 침입도 퇴거불응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주거침입죄의 두 가지 판단 기준으로 제시된 거주자의 의사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이 어떠한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인지는 거주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거주자는 주거에 대한 출입이 자신의 의사대로 통제되고 지배·관리되어야 주거 내에서 평온상태를 누릴 수 있는데,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 또는 출입 통제 방식은 거주자의 의사와 그 표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위 대법원 2020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중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과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의견 참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을 상정할 수 있을까? 이는 기본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명제이다. 이를테면 거주자의 출입 승낙이 있었으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 즉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거나 출입문이 아닌 창문 등을 통하여 출입한 경우를 위와 같은 예로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출입방법이 거주자가 한 승낙의 내용과 범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그것이 거주자가 한 승낙의 내용과 범위를 벗어났다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이므로 침입에 해당한다. 이렇듯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인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모습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거주자의 의사는 여전히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형법이 정한 구성요건적 행위는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명확하고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다수의견이 침입에 관한 의미로 제시하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어떠한 출입행위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인지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일반 국민으로서는 어떠한 출입행위가 침입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안에서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위 대법원 2020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중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과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의견 참조). 반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그 의미와 판단 기준이 명확하다. 이러한 점에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기초로 하고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몇 가지 사안으로 구분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함과 동시에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이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전형적인 경우로서, 이를테면 거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은 출입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를 들 수 있다.


둘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지 않는 모습으로 주거에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빈집에 주인 몰래 들어간 경우에는 주인의 의사에 반하므로 평온상태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 위와 같은 사안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주거침입을 한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명제이다. 거주자의 출입 승낙을 받았으나 승낙의 내용이나 범위를 넘어선 방법으로 출입하였다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지도 않고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갔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진정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먼저 거주자가 명시적으로 출입을 승낙했는데도 그의 추정적 의사가 승낙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있었던 이상 가정적 의사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람이 명시적이고 현실적으로 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의 추정적 의사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할 여지가 없다. 공동주거권자 중 부재중인 사람의 추정적 의사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는 것은 그의 명시적, 현실적 의사가 없기 때문이고, 부재중인 공동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나 가정적 의사가 현장에 있는 다른 주거권자의 명시적, 현실적 승낙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동주거권자에 관한 법리를 거주자가 한 사람만 있는 사안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거주자가 행위자의 출입을 승낙한 이상, 진정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거주자의 승낙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이나 폐기 대상인 대법원 952674 판결의 사안과 같이 음식점의 방실에 녹음·녹화장치나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들어갔더라도 음식점 영업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들어가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녹음·녹화장치나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하는 행위이므로 영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음식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가 출입을 승낙한 사안에서 행위자의 출입 목적 등과 같은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거주자가 승낙했는데도 그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까지 승낙의 유효성을 부정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나아가 주거침입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입 목적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에 출입한 경우, 출입 목적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와 상관이 없다. 주거침입죄는 출입 목적에 해당하는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출입 목적의 불법성 여부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면, 출입 이후에 범죄 목적이 생긴 경우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에 좌우되어 실질적으로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할 우려가 있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된다.


요컨대,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갔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진정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거주자가 행위자의 진정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주거침입죄는 구성요건이 명확한 범죄로서 출입 목적의 존부와 증명 여부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다르게 보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음식점의 방실에서 다른 손님인 공소외 3과의 대화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할 목적으로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가 공소외 3과 식사를 하면서 위 장치로 공소외 3과 대화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갔으므로, 설령 위 각 음식점의 영업주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그들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영업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음식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의 방실에 출입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영업주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의견은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결론에서는 다수의견과 같지만 결론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이유와 논거가 다르므로, 별개의견으로 한다.


7.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천대엽의 보충의견


보충의견에서는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특히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침입 여부의 판단 기준인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평가할 때 거주자의 의사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 가지는 의미에 관하여


1)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갔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가 아니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이 새롭게 제시한 법리에 따라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핵심 표지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종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 침입의 의미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게 되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의 범위를 넘어서고,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내용이 주관화·관념화되며, 주거침입죄로 처벌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주거침입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침입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2)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요소로서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이들 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규범적으로 평가되어야 침입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범죄를 이루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죄 행위는 객관적·외부적 평가의 대상으로서 행위 당시에 밖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므로, 주거침입죄에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침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이러한 범죄구성요건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2020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중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등을 토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의사는 내면적 요소로서 다의적으로 해석되거나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거주자의 의사를 주된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되면 어떠한 출입행위가 침입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오히려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 원칙에 반할 수 있다.


거주자의 의사는 명시적·묵시적·추정적 의사 또는 외부에 표시된 의사나 숨은 진정한 의사 등으로 다양하게 나뉠 수 있고, 명시적 의사와는 다른 추정적 의사 또는 숨은 의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며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복수의 거주자가 있을 때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이러한 경우 누구의, 어느 의사에 따라 침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기초로 하여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은 이러한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대법원 202012630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 역시 그러하다.


이와 달리 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거주자의 의사에서 출발하거나 이를 주된 요소로 삼으면,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객관화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대법원 2020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난다.


. 거주자의 의사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평가할 때 거주자의 의사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1)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를 통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확인되는 거주자의 의사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다. 이를테면 담장과 출입문 등을 설치하고 평소 거주자의 승낙이 있어야 출입할 수 있는 주거라면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를 통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거주자의 의사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평가의 요소로서 거주자의 의사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고려되는 정도가 다르다.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적 주거나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군사보호시설과 같은 건조물의 경우 해당 공간의 보호대상인 사실상 평온의 성질 등에 비추어 거주자나 관리자의 외부인 출입에 관한 의사가 객관적·외형적으로 이미 드러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 반면, 일반인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백화점이나 관공서의 민원실과 같은 건조물의 경우는 그와 같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요컨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주된 요소가 될 수는 없다.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 또는 출입 통제의 방식이 거주자의 의사와 그 표현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감안하더라도 거주자의 의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여러 요소 중 하나이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요소에 그치므로 이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일률적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대법원 202012630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사안에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에 따라 침입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자신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거주자의 의사를 중요시한다면 빈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를 배제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외부인의 출입을 반대하는 거주자의 의사까지 고려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기 때문이지 침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의 의사를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본 것이 아니다.


또한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06085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나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자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다른 공동거주자와 동행한 피고인들의 출입행위가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의사 및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함께 출입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는 공동주거관계의 취지와 특성에 비추어 공동거주자 사이에서는 공동생활 장소에 대한 각자의 권리가 절대시될 수 없고 그 결과 사실상 평온이라는 법익 역시 공동거주자 사이에서 일정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중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공동거주자 상호 간에 용인한 의사에 반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이러한 공동주거관계의 취지와 특성에 따라 보호법익이 제한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거주자의 의사가 침입 여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피고인들의 출입에 대한 공동거주자의 반대의사가 분명하였는데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명백하다.


3) 대법원 202012630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침입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변경하면서도 종래 침입의 의미에 관하여 이른바 의사침해설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판결 전부를 폐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이 침입 여부를 판단할 때에 주된 요소가 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20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새롭게 제시된 침입의 의미와 판단 기준에 따라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거주자 등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라면 판결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2020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출입하였는데도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685 판결 등을 변경하였고,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음식점의 방실에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2674 판결 등을 변경한 것이다.


4) 한편 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1281 판결은 육군간부후보생 모집을 위한 학과시험에 대리(代理)로 응시하기 위하여 시험장에 출입한 사안으로서 관리자의 출입 승낙이 있었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시험장에 출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폐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출입자격이 실제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으로 엄격히 제한되는 시험장에 출입하기 위해 관리자를 기망하여 출입 승낙을 받아 시험장에 출입한 행위는, 앞서 본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등을 종합하면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사적 주거나 건조물 등에 출입하기 위해 출입자격이나 조건을 기망하여 거주자나 관리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출입한 행위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기망적인 출입행위 자체로 주거 등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이라고 볼 수 있고, 단순히 출입 승낙이라는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침입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폐기 대상인 대법원 952674 판결과 유지되는 대법원 671281 판결을 구별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에 따라 침입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위 두 판결의 사안 모두 영업주나 관리자의 출입 승낙이 있었으나 출입 목적의 불법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고, 착오에 빠져 출입을 승낙하게 된 사정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위 두 판결을 모순 없이 구별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 어떠한 경우에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것인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거침입죄에서 침입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의 의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그렇다면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어떠한 경우에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거주자 등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주거 등에 출입한 경우는 대체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거나 출입문이 아닌 곳을 통하여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주거 등에 들어간 경우와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이지만 관리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출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나아가 출입 당시 물리력의 행사를 수반하지 않았더라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적 주거,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건조물에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간 경우 또는 출입 당시 거주자나 관리자가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에는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된 경우로서 침입행위가 될 수도 있다.


반면 일반인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음식점이나 상가 등 건조물의 경우, 음식점의 출입문에 무전취식자나 잡상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였는데 음식점에 출입하여 식사 후 돈을 내지 않거나 손님에게 물건 판매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지 않았다면 침입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대법원은 최근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지 약 7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심야시간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위 아파트의 공동출입문에 피해자와 교제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현관에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 사안에서,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의 태양 및 출입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된 경우라면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 대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15507 판결 참조). 이 판결 역시 대법원 2020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침입의 의미와 판단 기준에 따라 외형상 물리력의 행사 없이 이루어진 무단출입의 경우에도 앞서 본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침입 여부를 판단하였다.


3) 이 사건이나 폐기 대상인 대법원 952674 판결의 사안과 같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간 경우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그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더라도 음식점이라는 장소적 특성과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사적 주거나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건조물의 경우에도 행위자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나 건조물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더라도,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나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대법원 671281 판결의 사안과 같이 사적 주거나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건조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거주자나 관리자가 부여한 출입자격이나 조건 등과 같이 주거나 건조물의 출입이나 사실상의 평온상태 유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들어간 경우라면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


. 결론


거듭 강조하지만 주거침입죄에서 침입 여부의 핵심 표지이자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 여부이다. 거주자의 의사는 구체적·개별적 상황에서 이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할 때 고려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에 그친다. 대법원 202012630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은 바로 이러한 취지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힌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주심)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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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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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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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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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8조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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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법률사무소 예감”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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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법률사무소 예감”에 통지하고 “법률사무소 예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법률사무소 예감”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법률사무소 예감”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12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대금,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소 예감”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법률사무소 예감”을(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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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콘텐츠이용계약

제13조 [“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다음 사항을 해당 “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2.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3. “콘텐츠” 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4. “콘텐츠”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기타 이용조건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콘텐츠”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콘텐츠”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법률사무소 예감”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용이 금지되는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③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이 제16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서비스제공 가능여부, 이용신청의 정정·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15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체결 후 추인을 얻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7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의무]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도용
3. “법률사무소 예감”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법률사무소 예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법률사무소 예감”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법률사무소 예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지급방법]

“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마일리지 등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6.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계약을 맺었거나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7.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제20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콘텐츠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당한 이유 없이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법률사무소 예감”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해당 콘텐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제11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동의를 거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콘텐츠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콘텐츠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법률사무소 예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게시물의 삭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게시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 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예외로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4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법률사무소 예감”에 귀속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③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25조 [개인정보보호]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기재사항 이외에 “이용자”의 콘텐츠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콘텐츠”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4. 약관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⑧ “법률사무소 예감”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법률사무소 예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4장 콘텐츠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제26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

① “법률사무소 예감”와(과) “콘텐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콘텐츠”가 표시·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콘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의 청약철회와 제2항의 계약해제·해지는 “이용자”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법률사무소 예감”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콘텐츠” 혹은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2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 “콘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⑤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8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제·해지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인정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9조 [법률사무소 예감의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7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 대하여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제5장 과오금, 피해보상 등

제30조 [과오금]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예감”이(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1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2조 [면책조항]

①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콘텐츠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회원”이 “콘텐츠”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법률사무소 예감”은(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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