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정산청구의소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0다2913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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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7본문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등으로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중 일정 부분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등의 추상적인 내용을 정한 것만으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3호(현행 제45조 제1항 제12호 참조), 제9호(현행 제45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47조(현행 제73조 참조), 제57조(현행 제89조 참조), 제60조 제1항(현행 제92조 제1항 참조), 제61조(현행 제93조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현행 제76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공2015상, 202),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07785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공2021상, 108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51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두호주공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0. 10. 14. 선고 2019나3151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과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7조,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에 따르면, 정비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조합인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청산의 단계에서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새롭게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산정하는 형태로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를 분담시킬 수 있고, 이와 별개의 절차로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을 초과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으로부터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조합원을 상대로 부과금의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액수와 징수 방법,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등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고 있다(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3호, 제9호, 제61조 참조).
한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 다만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077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관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지정하는 방식’ 등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등으로 단순히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중 일정 부분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라거나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사업비용 중 일정 부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내용을 정한 것만으로는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5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포항시 (주소 생략) 일대 54,998.8㎡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1998. 5. 8. 포항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6. 12. 7.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08. 12. 30. 포항시장으로부터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16. 1. 24. 임시총회에서 정관변경 결의를 하였는데, 그 변경된 원고의 정관 제34조 제4항에 “조합원이 청산 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사용된 사업비에 대해 종전자산비율로 공제하고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이주비를 수령 후 청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대납한 이주비 금융비용을 공제하고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하 ‘이 사건 정관 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였고, 2016. 2. 17. 위 정관변경이 인가되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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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조합원들이었던 피고들은 분양신청기간인 2016. 2. 24.부터 2016. 4. 3.까지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4) 원고는 피고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피고들 소유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6. 11. 16. 이 사건 정관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에 대해 피고들 분담 부분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정관 조항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할 사업비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비용 항목과 부담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 ‘사업비’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구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의 다른 규정을 통해서도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비용 항목과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개별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비용의 부담 기준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정관 조항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 중 일부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정관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건축조합 현금청산 대상자의 정비사업비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