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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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2본문
【판시사항】
[1]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의 전처인 乙이 甲 사망 후 그 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자신이 甲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며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위 대위변제에 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乙이 甲에게 그에 따른 구상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乙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가 취득하는 구상권과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른 변제자대위권이 별개의 권리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69조 제1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
[2] 甲의 전처인 乙이 甲 사망 후 그 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자신이 甲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며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위 대위변제에 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乙이 甲에게 그에 따른 구상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대위변제가 甲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거나 대위변제로 인한 이익을 자녀들에게 주고자 한 것이지 甲에게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乙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구상권은 변제자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변제자대위권과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69조, 제734조, 제739조
[2] 민법 제469조, 제734조, 제739조
[3] 민법 제469조, 제480조 제1항, 제734조, 제73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공1995상, 455),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68203 판결
[3]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공1997하, 2011),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공2009상, 523),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공2015하, 1872),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공2021상, 673)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8. 26. 선고 2021나20033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8. 4. 23. 자 300,000,000원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청구 부분과 2018. 12. 26. 자 334,822,490원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70. 10. 18. 소외 1과 혼인하여 슬하에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자녀로 두었고, 2015. 6. 15. 소외 1과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소외 1은 원고와 혼인기간 중 피고 1과 사이에 1994. 4. 20. 피고 2를 낳았고, 원고와 이혼한 직후인 2015. 6. 24. 피고 1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 1은 2017. 1. 3. 소외 1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소송이 계속되던 중 2019. 7. 11. 소외 1이 사망함으로써 이혼소송이 종료되었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소외 1은 원고와 이혼 후 피고 1과 재혼하였으나 피고 1이 자신을 돌보지 않자 다시 원고에게 의탁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 기재 ①∼⑩ 항목(이하 각 항목은 ‘제○ 항목’이라 한다)과 같이 소외 1 또는 피고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소외 1에게 직접 돈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 또는 대여금 반환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고 1은 235,352,754원, 피고 2는 156,901,836원과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 중에서 제②, ⑥, ⑩ 항목에 관한 금원 청구 부분을 받아들였으나, 나머지 제①, ③, ④, ⑤, ⑦, ⑧, ⑨ 항목에 관한 금원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하였다.
2. 제①, ③ 항목에 관한 구상금 청구 부분
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69조 제1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68203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18. 4. 23. 소외 1의 피고 1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2387 약정금 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 중 3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제① 항목), 2018. 12. 26. 소외 1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출채무 334,822,4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제③ 항목). 원고가 소외 1의 의사에 반하여 제①, ③ 항목에 관하여 대위변제를 하였다거나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위 대위변제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이나 증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①, ③ 항목의 대위변제에 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그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그런데 원심은 제①, ③ 항목의 대위변제가 소외 1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거나, 대위변제로 인한 이익을 자녀들에게 주고자 한 것이지 소외 1에게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제3자의 변제와 사무관리,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3. 제④, ⑤, ⑦, ⑧, ⑨ 항목에 관한 구상금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 부분
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구상권은 변제자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변제자대위권과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④, ⑤ 항목에 대해서는 원고의 금전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⑦, ⑧, ⑨ 항목에 대해서는 원고의 대위변제 또는 대납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금전대여나 대위변제 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한편 원고는 제⑦, ⑧, ⑨ 항목과 관련하여 위 2.에서 보았듯이 제3자의 변제에 따른 구상권 취득을 이유로 구상금 청구를 한 것인데,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민법 제480조, 제481조에 따른 변제자대위 요건을 심사한 뒤 이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함께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원칙,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의 구분에 관한 위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 또는 대납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이상 처음부터 구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8. 4. 23. 자 300,000,000원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청구 부분과 2018. 12. 26. 자 334,822,490원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