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55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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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4본문
【판시사항】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봉급을 정하였는데, 甲 법인이 위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였고, 그 후 위 대학교의 직원인 乙 등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甲 법인이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여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는 취업규칙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3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학교법인 성인학원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7. 15. 선고 2019나255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 전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등을 기초로 산정한 명예퇴직금과 위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명예퇴직금 사이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배척하였다.
위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당시 시행되던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이 정하는 ‘퇴직 당시 기본급’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되는 명예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피고에게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피고가 그 신청을 승인하였다.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는 취업규칙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의 보전이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 이와 달리 개정 전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퇴직금의 법적 성격,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의 개정 전 교직원보수규정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봉급을 정하였는데 피고가 그와 같은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고, 사후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