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06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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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1본문
【판시사항】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참조조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4호, 부칙(2018. 3. 20.) 제16조, 구 공무원연금법(2013. 7. 16. 법률 제11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라)목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1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91, 1609)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인사혁신처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2. 9. 선고 2020누515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한 것으로,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규정하면서, 부칙 제16조에서 그 시행일 전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구 공무원연금법(2013. 7. 16. 법률 제11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는 ‘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라)목에서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를 들고 있다.
나.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작업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루어진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연령과 직급에 비추어 그 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는 보상으로는 유족의 생활안정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 3. 24. 법률 제7907호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은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폐지되고,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위험직무종사 순직공무원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순직유족보상금의 인상을 통해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며, 유족의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제도를 규정하게 되었다(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1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입법 목적과 개정 경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가. 원심은, 소방공무원인 망인이 1984년경 화재를 진압하던 중 전기에 감전되어 쓰러지면서 유리파편이 우측대퇴부에 관통되는 부상을 입었고 그 수술과정에서 동료 소방관 소외인의 혈액을 수혈 받은 사실(망인은 부상 부위의 상당한 출혈로 인한 급박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수혈을 받았다), 이후 소외인은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임이 밝혀져 2000년경 간암진단을 받은 후 2003년경 사망하였고, 망인 역시 2011. 5.경 간암 등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2013. 6. 3. 퇴직 후 2013. 6. 26. 자살에 이르게 된 사실, 한편 망인의 처인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790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무상 재해로 판단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망인이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 수술 과정, 감염, 간암 등의 발병, 사망의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망인은 결국 화재진압 중 입은 이 사건 부상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한 수술과정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부수활동’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부분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험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해석, 직접적인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