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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276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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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6

본문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5조 등에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나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5조, 제62조, 제78조 제1항,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공2021하, 1364)



【전문】


【원고, 피상고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4. 선고 2018나20468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 


나.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하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고 한다)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될 것이 요구된다. 만일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재결절차 등에 의할 때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62조가 정한 사전보상의 원칙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토지보상법 제43조, 제45조 등에서 정하는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나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 일대 219,328㎡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1은 원심판결 별지1 목록 제1항 대지와 건물 소유자, 피고 2는 같은 목록 제3항 대지와 건물 소유자, 피고 3은 같은 목록 제3항 건물 1층의 세입자이다(이하 위 각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6. 7. 13.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었다.


3) 원고는 피고들과 부동산과 영업권에 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5.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2017. 7. 14. 피고 1, 피고 3의 영업손실보상에 관하여 재결하였다. 원고는 이 같이 재결된 손실보상금을 2017. 7. 5.부터 2017. 9. 4.까지 공탁하였다.


4) 피고들은 원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1)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 또는 점유하던 사람들로서 토지보상법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자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피고들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자라면 원고로서는 피고들에게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를 이행하여야만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손실보상을 완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2)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들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채 원고가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완료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