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다291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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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4본문
【판시사항】
[1]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乙이 ‘丙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조합을 상대로 丙의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丙이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乙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에서, 乙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판단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다.
[2] 甲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乙이 ‘丙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조합을 상대로 丙의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丙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乙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의 임원 선임 자격 요건과 자격 유지 요건을 전문과 후문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당사자가 두 요건 중 하나만 주장한 경우에는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는데, 乙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丙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에 정해진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丙이 조합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에 정해진 선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적은 없는데도, 乙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판단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3조[변론주의]
[2] 민사소송법 제203조[변론주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756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0. 28. 선고 (창원)2021나123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창원시 (주소 생략)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소외인은 2016. 7. 17. 피고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래, 2018. 7. 17.과 2020. 7. 17. 각 중임되어 계속하여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외인은 2019. 12. 26.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그 제2호에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을 들고 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 제1호, 제2호는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같은 항 후문은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자격 유지 요건을 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은 “조합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라고 정하고, 그 제2호에서 “조합임원이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들고 있다.
다.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소외인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 제1호,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의 조합장에서 당연 퇴임하여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 변론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7565 판결 참조).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의 임원 선임 자격 요건과 자격 유지 요건을 전문과 후문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위 두 요건 중 하나만 주장한 경우에는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소외인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에 정해진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소외인이 조합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 제1호, 제2호에 정해진 선임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인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 제1호, 제2호에 정해진 선임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여,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에 관해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