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두443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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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4본문
【판시사항】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과세관청이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이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 제11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공2002상, 1144)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4. 16. 선고 2020누494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를 받았다거나 피고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무조사의 범위 및 그 해당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는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예정신고 내용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일로부터 약 4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