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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9다249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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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0

본문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서 정한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정도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이러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을 상대로 제소기간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무효를 다투는 방법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공2021상, 363)



【전문】


【원고, 상고인】


남양오피스텔관리단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남양리조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9. 6. 12. 선고 2017나117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관리단결의에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가 규정한 취소사유인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라 함은 그와 같은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는 미치지 못한 정도의 것을 의미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이러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을 상대로 제소기간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다.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리단을 상대로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결의무효확인을 구하거나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관리단결의에 존재하는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관리단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가 정하는 결의취소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