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64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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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0본문
【판시사항】
채무 변제금의 수령사실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확인서의 해석 방법 및 충분한 근거나 반대 증거가 없음에도 그 기재된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공2021상, 106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10. 6. 선고 2020나249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매매대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매매대금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 내지 3점)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채무 변제금의 수령사실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확인서의 경우에도 그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그 작성 시점, 경위 및 이를 전후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거기에 담긴 의사표시의 객관적인 취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충분한 근거나 반대 증거가 없음에도 그 기재된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2017. 5. 26. 당시 남은 매매대금은 확인서에 기재된 3억 3,820만 원이고, 이후 1억 3,200만 원이 지급되어 2018. 2. 22.(이 사건 영수증 작성일) 당시 남은 매매대금은 2억 620만 원이었으므로, 2018. 2. 23. 지급된 1억 원을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억 620만 원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8. 2. 22. 매매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매매대금 전부를 영수하였다는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② 이 사건 영수증에 첨부된 확인서의 사본에는 확인서 작성일인 2017. 5. 26. 당시 미지급 매매대금 3억 3,820원을 2017. 6. 28.까지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그 사본 우측에 2017. 5. 26.부터 2018. 1. 4.까지 4회에 걸쳐 2억 3,2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영수증 작성일 다음 날인 2018. 2. 23.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운전면허증 사본을 교부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매매대금 중 1억 620만 원이 남아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영수증에 첨부된 이 사건 확인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확인서 작성 당시 미지금 매매대금 3억 3,820만 원에서 그후 추가로 수령한 2억 3,200만 원을 공제하면 영수증 작성일인 2018. 2. 22. 당시 미지급 매매대금은 1억 620만 원으로 보이고, 이는 다음 날인 2018. 2. 2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억 원에 거의 근접한 금액이다.
나) 원고도 위 1억 원을 지급받는 날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운전면허증 사본을 피고에게 교부하여서, 그 무렵 미지급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되고 이를 확인하는 의미로 이 사건 영수증이 작성·교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이 사건 영수증 및 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객관적으로 부합하는 해석이다.
다) 위 영수증 등의 작성 전후의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2018. 2. 23. 피고로부터 1억 원만을 지급받으면서 그 즉시 혹은 그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피고에게 지급액이 부족하다면서 항의하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잔액 1억 620만 원의 지급을 추가로 독촉하거나, 매매대금이 전액 완불되었다는 취지로 전날 작성·교부하였던 이 사건 영수증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이 사건 영수증과 별개로 1억 620만 원이 남아 있다는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영수증 작성 다음 날인 2018. 2. 23. 자로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운전면허증 사본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 사건 영수증에 그 증빙서류로 첨부하였을 뿐이다. 이는 약정과 달리 매매대금 중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그 완불을 증명하는 영수증과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기망적인 방법으로 편취당한 매도인이 통상적으로 취하는 태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7. 6. 28.까지 미지급 매매대금 3억 3,820만 원을 완불하기로 했고,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영수증이 작성된 2018. 2. 22.까지 그중 2억 원 이상을 미지급하는 중대한 약정위반 상태에 있었음에도 그 완불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한다든지, 나아가 이를 뒷받침하는 인감증명서 등을 추가로 교부하기까지 하였는데도 그중 1억 원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음에도 상당 기간 이를 방치한다든지 하는 등의 행태 역시 마찬가지이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영수증의 작성 및 2018. 2. 23. 자 1억 원 수수를 통해 미지급 매매대금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3) 이에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영수증과 확인서 등의 작성 경위와 취지, 위 미지급 매매대금 액수와 확인서 사본에 기재된 액수의 차이 등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각 상반된 주장과 관련하여, 제1심은 쌍방이 신청한 각 증인에 대한 신문 등 직접 심리를 거쳐 이 사건 영수증 등과 위 각 증언 등의 증명력을 평가하여 위 각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충실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 외에도 다수의 금전적 거래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 위 각 문서의 작성 및 그 취지와 관련한 피고의 주장은 충분히 해명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반면, 앞서와 같은 이 사건 영수증 등의 기재내용과 그 전후 경과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증거나 정황이 없음에도 이를 위한 추가적인 심리도 없이 이 사건 영수증 등과 관련 증언 등의 증명력을 선뜻 배척해 버린 원심의 조치는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라. 그렇다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미지급 매매대금이 1억 620만 원 남아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 등 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대출이자에 관하여(상고이유 제4점)
가. 원심은 2018. 2. 23. 자 1억 원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이로써 대출이자 15,993,012원에 대한 피고의 지급의무가 정산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대출금이자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매매대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