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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취소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두512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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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0

본문

판시사항 


[1] 징계시효에 관한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1항의 규정 취지 및 징계시효의 기산점(=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2] 육군 준사관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중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간 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시효가 기산되는 시점

 

참조조문


[1]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6조 제1, 60조의3 1

[2]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조 제2, 47조의2,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73호 부칙 제2조로 폐지) 23조 제1(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참조), 국군조직법 제10조 제2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48083 판결(2022, 219),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51263 판결

[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1390 판결(2007, 1309),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25552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40338 판결(2019, 2163)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1군단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9. 9. 선고 2020593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원고는 육군 준사관으로 2009.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 약식명령은 2009. 9. 17. 확정되었다.


. 위 약식명령 확정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제정한 육군규정 111 ‘준사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준사관에 관하여 준용되는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중에는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이하 징계권자라고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이 있었다(이하 육군규정 보고조항이라고 한다).


. 육군참모총장은 육군규정과 별도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그 이듬해에 이루어질 부사관 진급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진급선발 절차와 평가방법 등을 정한 부사관 진급지시를 발령해 왔다. 그 지시사항 중에는 진급선발 대상자 중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 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진급자료관리과)에 자진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이하 육군지시 신고조항이라고 한다).


. 원고는 위 약식명령 확정사실을 징계권자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19. 12. 30. 원고에 대하여 육군규정 보고조항과 육군지시 신고조항을 모두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원고는 준사관으로서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므로 육군지시 신고조항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가 징계권자에게 위 약식명령 확정사실을 보고할 때까지 징계시효가 기산되지 않으므로 징계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의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직무상의 의무 위반을 군인 징계사유의 하나로 정하면서(56조 제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이외의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다(60조의3 1). 군인사법이 징계시효 제도를 둔 취지는 군인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적법·타당성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군인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1390 판결 참조).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지(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40338 판결 참조),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25552 판결 참조).


. 육군 준사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육군규정을 준수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므로[구 군인사법 제19조 제2, 47조의2,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73호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23조 제1, 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참조],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준사관은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곧바로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48083 판결 참조).


. 그런데도 원심은 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의 징계시효가 원고가 징계권자에게 위 약식명령 확정사실을 보고한 때부터 기산될 수 있다고 보고, 원고의 징계시효 경과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