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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9다250831, 2508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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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8

본문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압류금지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

[2]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58963 판결(2005, 398)

[2]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71180 판결(2014, 480)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9. 6. 27. 선고 201857468, 591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데,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58963 판결 참조).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외에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연금법상 압류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채권에 대하여는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71180 판결 참조).


2. 원심은, 채무자인 소외인의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합계 250,403,030원 가운데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데, 이를 소외인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수익자인 피고(반소원고)에 대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는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1/2 부분에 관하여만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 소외인의 적극재산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1/2 부분만을 제외한 결과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채무자의 무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