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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등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251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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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6

본문

【판시사항】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의료급여비용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참조조문】


의료급여법 제19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상, 83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0. 3. 13. 선고 2019나303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가해행위로 원고가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기왕치료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의료급여비용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가해행위로 2016. 9. 27.부터 2016. 10.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로 인한 진료비 총액 4,772,825원 중 환자부담 총액은 1,797,770원이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위 진료비 중 2,812,910원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기왕치료비 손해액은 환자부담 총액 1,797,770원에서 피고의 책임비율 60%에 따른 1,078,662원(= 1,797,770원 × 60%)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진료비 총액 4,772,825원에서 원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금액 1,909,130원(= 4,772,825원 × 40%)이 환자부담 총액 1,797,77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위자료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자료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