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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대출 계약 당시 차주가 부담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등이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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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08

본문

【판시사항】


[1] 금전 소비대차계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의 효력(무효) / 공증료를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이거나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저축은행이 연 24%의 약정이율로 乙 주식회사에 대출을 하였는데, 대출 당시 甲 저축은행이 乙 회사에 대출원금에서 인지대 및 신용조사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입금해주었고, 乙 회사는 대출 당일 甲 저축은행에 이자상환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대출원금이 입금된 乙 회사의 계좌에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명목의 금원이 출금된 사안에서, 甲 저축은행이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의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乙 회사가 지급한 금원 중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법정충당에 의하여 원금에 충당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공증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놓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볼 수도 없다.


[2] 甲 저축은행이 연 24%의 약정이율로 乙 주식회사에 대출을 하였는데, 대출 당시 甲 저축은행이 乙 회사에 대출원금에서 인지대 및 신용조사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입금해주었고, 乙 회사는 대출 당일 甲 저축은행에 이자상환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대출원금이 입금된 乙 회사의 계좌에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명목의 금원이 출금된 사안에서, 신용조사료, 공증료, 대출취급수수료의 구체적인 항목별 지급 경위나 액수 산정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공증료의 경우 甲 저축은행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놓는 데 든 비용으로 보이며, 대출취급수수료의 경우 甲 저축은행이 乙 회사 등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할 목적으로 수취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乙 회사가 위와 같은 명목의 금원을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위와 같은 사정에 각 금원의 공제 내지 지급이 대출 당일 이루어진 사정까지 덧붙여 보면, 甲 저축은행이 공제하거나 乙 회사가 지급한 신용조사료, 공증료, 대출취급수수료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출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이를 이자로 봄이 타당하고, 대출 당시 공제되거나 별도로 지급된 금원의 내역과 액수, 대출 전후 乙 회사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출 당시 甲 저축은행과 乙 회사와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甲 저축은행이 대출취급수수료 등 명목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으며 乙 회사에 부당한 부담을 지웠다고 볼 여지가 있고,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관련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甲 저축은행이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의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乙 회사가 지급한 금원 중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법정충당에 의하여 원금에 충당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2] 민법 제103조, 제477조, 제47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437),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공2014하, 234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1. 12. 선고 2021나34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한일상호저축은행, 이하 ‘스마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8. 3. 3. 주식회사 한도하이테크(이하 ‘한도하이테크’라 한다)에 4억 원을 약정이자율은 연 24%, 변제기는 2008. 5.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한도하이테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스마일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출 당시 한도하이테크에 대출원금에서 인지대 및 신용조사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입금해주었다. 한도하이테크는 이 사건 대출 당일 스마일저축은행에 이자상환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대출원금이 입금된 한도하이테크의 계좌에서 대출 당일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명목의 금원이 출금되었다.


3) 한도하이테크는 2008. 6. 26. 스마일저축은행에 4억 원을 변제하였다.


4) 스마일저축은행은 2014. 4.경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심은, 피고는 한도하이테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한도하이테크가 변제한 4억 원 등이 변제충당되고 남은 미변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① 인지대 및 신용조사료는 통상 대출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스마일저축은행이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② 이 사건 대출 당일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명목으로 출금된 금원은 한도하이테크의 의사에 따라 출금된 것으로 보이며, ③ 이자상환 명목 금원은 추후 발생되는 약정이자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각 돈이 원금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증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놓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대출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액으로 정해진 경우로서, 한도하이테크가 대출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 중 위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이 사건 대출원금에 충당될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1)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원금에서 공제된 인지세를 대출을 받는 자인 한도하이테크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본 원심판단은 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일저축은행이 공제하거나 한도하이테크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신용조사료, 공증료, 대출취급수수료의 경우 이 사건 대출이 오래전에 이루어졌고 이후 스마일저축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구체적인 항목별 지급 경위나 액수 산정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공증료의 경우 스마일저축은행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놓는 데 든 비용으로 보이고, 대출취급수수료의 경우 스마일저축은행이 한도하이테크 등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할 목적으로 수취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한도하이테크가 위와 같은 명목의 금원을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위 각 금원의 공제 내지 지급이 대출 당일 이루어진 사정까지 덧붙여 보면, 스마일저축은행이 공제하거나 한도하이테크가 지급한 신용조사료, 공증료, 대출취급수수료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이를 이자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대출의 약정 대출기간은 약 2개월에 불과하였는데, 한도하이테크는 이 사건 대출 당일 스마일저축은행에 변제기까지 발생할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금원을 미리 지급하고, 별도로 같은 날 위 약정이자 상당액의 2배 가까운 금원을 공증료, 대출취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도하이테크가 이 사건 대출 당일 스마일저축은행에 대출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의 합계액은 당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합계액을 초과한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 당시 공제되거나 별도로 지급된 금원의 내역과 액수, 대출 전후 한도하이테크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 당시 한도하이테크와 스마일저축은행과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스마일저축은행이 대출취급수수료 등 명목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고 한도하이테크에 부당한 부담을 지웠다고 볼 여지가 있고,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관련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스마일저축은행이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의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한도하이테크가 지급한 금원 중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법정충당에 의하여 원금에 충당될 여지가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원금 충당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