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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금지등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318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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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8

본문

 판시사항


[1] 특허권자가 특허무효심판절차 내에서 정정청구를 하여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오염 방지 장치 및 방법이라는 이름의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 변론종결 후 위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상고심은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원심판결의 권리범위 속부 등에 대한 판단의 법리오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및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 특허법 제133조의2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 특허법 제126, 128조 제1, 133조의2


[3] 특허법 제97


[4]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2조 제3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2522 전원합의체 판결(2020, 483) / [3]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2377 판결 / [4]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2072 판결(2007, 72),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2582 판결(2011, 238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나노텍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엠아이티에스솔루션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4. 28. 선고 201614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에 관하여


특허권자가 특허무효심판절차 내에서 정정청구를 하여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위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25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 변론종결 후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오염 방지 장치 및 방법이라는 이름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상고심은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원심판결의 권리범위 속부 등에 대한 판단의 법리오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2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전자기장 발생부에 대한 차단벽의 상대 위치를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전자기장 발생부가 차단벽보다 공간적으로 앞서 위치하는 것이라고 제한하여 해석될 수는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도면에 도시된 내용은 하나의 실시례에 불과하므로 이는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위와 같은 청구범위 해석을 전제로 원심 판시 피고 실시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5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청구범위 해석과 권리범위 속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해당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20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25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자성체의 세기,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만으로 그 기술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재현할 수 있다고 보아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위반의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5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6 또는 선행발명 7 등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