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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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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8

본문

판시사항 


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격(=행정상 제재) 및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세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7조의2 1, 47조의3 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47조의4 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은 제47조의5 1항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또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세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 구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나 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7조 제1, 47조의2 1, 47조의3 1, 47조의4 1

 

참조판례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66 판결(2002, 2237),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44711 판결(2016, 1851)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3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외 4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23. 선고 2016448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3, 4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 원고 12007. 9. 28.경부터 2011. 3. 15.경까지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에서 ‘(상호 1 생략)’이라는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였다. 원고 2는 위 기간 중 2008. 12. 1.경부터 2009. 12. 9.경까지 원고 1 등과 공동으로 위 클럽을 운영하였다. 원고 32011. 3. 16. 원고 1로부터 위 클럽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상호 2 생략)’이라는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여 왔다.


. 원고 42010. 12. 29.경부터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에서 ‘(상호 3 생략)’이라는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여 왔다.


.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의 종업원들이 위 각 클럽의 입장권을 위조·판매하여 그 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다. 원고들은 2013. 2. 6. 그 종업원들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중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조된 입장권 판매대금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2013. 6. 3.2013. 6. 14. 원고들에게 원심판결 별지1, 4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각 본세와 이에 대한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각 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 2, 4)


원심은 원고들이 종업원들에게 입장권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이상, 종업원들이 일부 위조된 입장권을 판매하였더라도 그 대금 수령의 효과는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각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조 입장권 판매대금의 세법상 귀속 및 실현에 관한 법리오해, 손해배상 액수에 관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과세소득 구분 및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개별소비세 등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원고들의 상고이유 제3)


원심은, 위조된 입장권을 소지한 고객들은 원고들의 영업장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그러한 고객들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조된 입장권을 소지하였더라도 입장권 판매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종업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허락을 받아 이용한 이상 원고들의 영업장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원고들의 상고이유 제5점 및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 2)

 

.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7조의2 1, 47조의3 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47조의4 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은 제47조의5 1항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44711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세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 구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나 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원심은 원고들이 종업원들을 고소한 2013. 2. 6.경 비로소 종업원들의 횡령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그 이전에는 위조 입장권 판매대금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나, 그 이후에는 이를 매출로 신고하고 관련 세액을 납부할 수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2013. 2. 6. 이전까지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2013. 2. 7. 이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원심판결 별지3, 4 기재 각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정당세액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2013. 2. 6. 이전에 원고들이 위조 입장권 판매대금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 그러나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와 2013. 2. 7. 이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2013. 2. 6.경 비로소 종업원들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누락된 원고들의 매출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신고·납부기한은 모두 그 이전이므로, 위 각 신고·납부기한 당시 원고들에게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3. 2. 6. 이전까지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2013. 2. 7. 이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원심판단에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원고 2의 상고 중 원심이 소를 각하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 2는 원심이 소를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3, 4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