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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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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8

본문

판시사항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실혼이 종료된 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채무가 청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실혼이 종료된 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843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1379, 1386 판결(1995, 161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1486, 1493 판결(1998, 767)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12. 9. 선고 2020106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 1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재산분할 청구

 

. 적극재산 산정의 적법 여부(원고의 상고이유, 피고 1의 상고이유 제2, 3)


(1)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중 피고 1의 적극재산 순번 3, 4 기재 아파트의 경우 피고 1이 사실혼 관계 종료 당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 1이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을 분할대상으로 본다.


피고 1의 적극재산 순번 1 기재 전주시 (이하 주소 생략)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 부동산이라 한다)의 경우 피고 1의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 1의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사실혼 기간이 약 5년에 이르고 원고가 직장생활을 하며 피고 1의 가족을 보살핀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부동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피고 1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경우 원고, 피고 1과 소외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 1이 원고에게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유재산,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소극재산 산정의 적법 여부(피고 1의 상고이유 제1)


(1)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1379, 1386 판결 참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1486, 1493 판결 참조).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실혼이 종료된 후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대상이 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와 피고 1의 사실혼 관계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8. 7.경 종료하였다.

피고 1이 소유한 ○○○○○ 부동산은 분할대상 재산이다. 피고 1○○○○○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농협 앞으로 사실혼 관계 종료 전인 2014. 7. 31.2015. 7. 17. 각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인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피고 1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농협은행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2018. 9. 28. 기준으로 대출건수 7, 대출금액 1,084,000,000, 대출잔액 1,063,190,989원이라는 내용의 부채증명원(을 제4호증)을 제출하였다. 그중 남원농협이 2018. 8. 24. 360,000,000원과 30,000,000원을 대출한 2건의 채무는 대출잔액이 360,000,000원과 29,910,000원이고 ○○○○○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되어 있다.


○○○○○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농협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2건의 근저당권은 남원농협 대출일인 2018. 8. 24.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남원농협 앞으로 채무자 피고 1, 채권최고액 507,000,000원인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피고 1은 원심에서 남원농협 대출금채무가 사실혼 관계 중 발생한 채무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은 사실혼 기간 중 공동재산인 ○○○○○ 부동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전주농협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였고 사실혼 관계가 종료한 후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남원농협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변제된 채무를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심은 사실혼 관계 종료 당시 피고 1이 공동재산인 ○○○○○ 부동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전주농협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심리하여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남원농협 대출금채무가 사실혼 관계 종료 후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주농협 대출금채무의 발생 시기나 원인 등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채 이를 제외하고 피고 1의 분할대상 재산을 평가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위자료 청구


원고와 피고 1은 원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하였지만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 1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