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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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3본문
【판시사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및 ‘대가’의 의미 /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공2017하, 1822),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공2019하, 1507),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공2021상, 100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1. 1. 8. 선고 2020노11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9. 7. 23.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대출이기 때문에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리금 인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3.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7. 23. 성명불상자가 보낸 월변대출 관련 광고성 문자를 보고 카카오톡 문자로 월변대출 문의를 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문자로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과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원금과 이자의 상환은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자 성명불상자는 “카드를 오늘 발송하면 대출금을 내일 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카드에 대한 은행명과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다음, 2019. 7. 23. 택배를 이용하여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건네주었다.
라. 성명불상자는 2019. 7. 24. 피고인에게 카드 인출 한도를 확인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5.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